法468 송치형 두나무 회장, 비트코인 사기에 대한 무죄 확정 / 대법원 2022도1671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송치형 두나무 회장, 비트코인 사기에 대한 무죄 확정 / 대법원 2022도1671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송치형 두나무 회장, 비트코인 사기에 대한 무죄 확정 / 대법원 2022도1671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본 **서는 **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9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도1671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사전자기록등위작 라.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 고 인 1. A 2. B 3. C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 2024. 4. 5.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게 위자료 500만원 지불하도록 판결 / 대법원 2019다282463 손해배상(기)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게 위자료 500만원 지불하도록 판결 / 대법원 2019다282463 손해배상(기)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게 위자료 500만원 지불하도록 판결 / 대법원 2019다282463 손해배상(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9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9다282463 손해배상(기) 원고, @@인 겸 피@@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이정일 ##, 피@@인 겸 @@인 1. 유한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이상윤, 김성진, 김성욱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 2024. 4. 4. 근로자는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업무로 인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 근로자는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업무로 인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8다288662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근로자는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업무로 인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8다288662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 2024. 4. 3. 설령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어업권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각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 설령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어업권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각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수료를 산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2019다236248 용역비 설령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어업권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각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수료를 산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2019다236248 용역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 2024. 4. 2. 이전 1 ··· 75 76 77 78 79 80 81 ··· 11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