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형 두나무 회장, 비트코인 사기에 대한 무죄 확정 / 대법원 2022도1671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송치형 두나무 회장, 비트코인 사기에 대한 무죄 확정 / 대법원 2022도1671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본 **서는 **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9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도1671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사전자기록등위작
라.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 고 인 1. A
2. B
3. C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김용덕, 김용상, 하상혁, 권태형, 황정현, 신유정(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광장(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신영철, 윤종수, 윤경섭, 남희용, 박교현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2. 7. 선고 2020노367 **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 문
@@@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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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는 **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9
이 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논
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
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노태악
주 심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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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형 두나무 회장, 비트코인 사기에 대한 무죄 확정 / 대법원 2022도1671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송치형 두나무 회장, 비트코인 사기에 대한 무죄 확정 / 대법원 2022도1671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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