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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관리업무 중 경비업무를 변경하기로 한 후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피고보조참가인을 해고한 것 / 2020두479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강지훈 변호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관리업무 중 경비업무를 변경하기로 한 후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피고보조참가인을 해고한 것 / 2020두479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강지훈 변호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관리업무 중 경비업무를 변경하기로 한 후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피고보조참가인을 해고한 것 / 2020두479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강지훈 변호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03 대               법               원 제         1         부 판         .. 2024. 12. 12.
범행기간 34개월 동안 월 1억 원의 경비 상당액인 34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 / 2023도15052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나. 도박공간개설 - 강지훈 변호사 범행기간 34개월 동안 월 1억 원의 경비 상당액인 34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 / 2023도15052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나. 도박공간개설 - 강지훈 변호사   범행기간 34개월 동안 월 1억 원의 경비 상당액인 34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 / 2023도15052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나. 도박공간개설 - 강지훈 변호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26 대               법               원 제       1       부 판                .. 2024. 12. 11.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이가 투자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미등록 영업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2024다218978 약정금 - 강지훈 변호사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이가 투자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미등록 영업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2024다218978 약정금 - 강지훈 변호사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이가 투자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미등록 영업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2024다218978 약정금 - 강지훈 변호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27 대               법               원 제     .. 2024. 12. 10.
추징액의 산정방법, 공모관계 및 배임수재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2024도4484 가. 배임수재 나. 업무방해 - 강지훈 변호사 추징액의 산정방법, 공모관계 및 배임수재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2024도4484 가.  배임수재  나.  업무방해 - 강지훈 변호사   추징액의 산정방법, 공모관계 및 배임수재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2024도4484 가.  배임수재  나.  업무방해 - 강지훈 변호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4 대               법               원 제       2       부 판            .. 2024.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