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관리업무 중 경비업무를 변경하기로 한 후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피고보조참가인을 해고한 것 / 2020두479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강지훈 변호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관리업무 중 경비업무를 변경하기로 한 후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피고보조참가인을 해고한 것 / 2020두479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강지훈 변호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03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0두479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상고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지
담당변호사 임정수, 최봉기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강영구, 권두섭, 김성진, 김세희, 김하경, 서희원,
신선아, 신인수, 조민지, 하태승, 김태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정영원, 김현임, 백국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6161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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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 중
경비업무를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한 후 수탁업체로의 고
용승계를 거부한 피고보조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정한 경영상 이
유에 의한 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
칙 위반과 이유불비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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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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