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079

대법원 2024다287080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의 소 판결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다287080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B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3나2119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 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20. 12. 1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2026. 9. 21.
대법원 2023도168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판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8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689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횡령 피 고 인 1.가. A 2.가. B 3.가. C 4.가. D 5.나. E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안(피고인 A, B,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안대희, 권형기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피고인 D,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종복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3. 11. .. 2026. 9. 20.
대법원 2023도555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판결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555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진철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노227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140조의2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 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기타 방법’이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는 일체의 방 해 행위를 말하고,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강제집행.. 2026. 9. 19.
대법원 2025도978 절도(인정된 죄명 : 재물손괴, 횡령) 판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9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978 절도(인정된 죄명 : 재물손괴, 횡령)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광덕 담당변호사 조성찬, 김준우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노81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 2026.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