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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0425 공직선거법위반 판결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425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임형태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5노1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 - 1 -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 2026. 9. 28.
대법원 2025도8849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8849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대영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5. 21. 선고 (창원)2024노44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스 - 1 - 토킹범죄.. 2026. 9. 27.
대법원 2025도329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판결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329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주식회사 L 13. 주식회사 M 14. N 주식회사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현(피고인 J, 주식회사 M를 위하여) - 1 - 담당변호사 정영진, 손병호, 박선진 변호사 박병대, 류용호, 정영식, 김삼범, 한기수, 지성호, 최은비 (피고인 A, B, C, D, E, F, G, N 주식회사를 위하여) 법무법인 소망(피고인 H, I, 주식회사 L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찬영 법무법인 로드맵(피고인 K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2026. 9. 26.
대법원 2023다264530(본소) 건물인도 판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21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64530(본소) 건물인도 2023다264547(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A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B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나71554(본소), 2022나71868 (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2026.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