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96 대법원 2025도75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판결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75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예훼손)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승전 담당변호사 최영기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노688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 1 -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 .. 2026. 10. 7. 대법원 2025도7741 살인 판결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7741 가. 살인 나. 살인예비 2025전도5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배순도(국선)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5. 5. 1. 선고 2025노34, 2025전노4(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 1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2026. 10. 6. 대법원 2025도9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판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27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9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의식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노200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6. 10. 5. 대법원 2022도866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 판결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도866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 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송정훈, 전익수, 최지윤, 김승현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노494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 위에서)를 판단한다. 1. 재판권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 1 - 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또는.. 2026. 10. 4. 이전 1 2 3 4 ··· 27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