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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36754 채무부존재확인 판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18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다23675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맥 담당변호사 박강회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B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9736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2026. 10. 13.
대법원 2024다305384 사해행위취소 판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4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다30538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한수, 김지수 피고, 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익중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나21459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 2026. 10. 12.
대법원 2025도7324 상해(변경된 죄명: 폭행) 판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27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7324 상해(변경된 죄명: 폭행)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부준(국선)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노159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 2026. 10. 11.
대법원 2025도6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판결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6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임성근, 곽재욱, 임재훈, 은연지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4. 18. 선고 (창원)2024노42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 1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 2026.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