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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0193 가. 학대치사 판결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193 가. 학대치사 나. 직권남용가혹행위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이은수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8. 선고 (춘천)2025노1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학대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 1 - 본 .. 2026. 10. 24.
대법원 2025도10870 가. 사기 판결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870 가. 사기 나. 상법위반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바.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위반 사. 업무상배임 피 고 인 1.가.나.다.라.마.바.사. A 2.가. B 3.가.마.바. C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3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창(피고인 1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창환, 허진 변호사 이희창, 신계열, 이문기(피고인 2, 3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4노869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 - 1 -.. 2026. 10. 23.
대법원 2025도1041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판결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41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수수 다. 사전뇌물수수 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마. 뇌물공여 피 고 인 1. 가.나.다.라. A 2. 라.마. B 3. 라.마. C 4. 라. D 5. 라. E 6. 마. F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해광(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찬돈, 권성우 변호사 박재형(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정륜(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재수, 김효섭 법무법인(유한) 산우(피고인 D을 위하여) - 1 - 담당변호사 임정혁, 양원모, 이경진, 이서연, 이승준, 원종욱, 임부혁, 한초롱 원 심 판 결 .. 2026. 10. 22.
대법원 2025도8823 가.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판결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8823 가.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나.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다.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라.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피 고 인 1. 가.나.다.라. A 2. 나.다.라. C 3. 나.다. D 4. 다. E 상 고 인 피고인 1,2 및 검사(피고인 1,3,4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율립(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하주희, 함승용, 김진형 법무법인 향법(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심재환 법무법인 여는(피고인 C,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유정, 정준영, 서범진, 이예인 변호사 고부건(피고인 E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 2026.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