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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64530(본소) 건물인도 판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21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64530(본소) 건물인도 2023다264547(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A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B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나71554(본소), 2022나71868 (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2026. 9. 25.
대법원 2025도6046 사기 판결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6046 사기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지름길 담당변호사 박경환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노437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 하지 못한다.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 .. 2026. 9. 24.
대법원 2020다263758 손해배상(기) 판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3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0다263758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전 담당변호사 이인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치훈, 김미전 피고, 상고인 1.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석, 강지현 피 고 2. D 3. 주식회사 E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9나5450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2026. 9. 23.
대법원 2025도8446 살인 판결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8446 가. 살인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5전도6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방수환(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5. 14. 선고 (춘천)2025노4, (춘천)2025전노2 (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1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 202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