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어업권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각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수료를 산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2019다236248 용역비
설령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어업권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각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수료를 산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2019다236248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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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10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9다236248 용역비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현
담당변호사 안재형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김성욱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강원일, 정원, 한철웅, 유성욱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9. 5. 15. 선고 2018나5420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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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B 증심 준설공사 사업(1단계, 1-2단계, 2단계 및 개발 2단계) 및 C 준설
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 사업(이하 위 5개의 사업을 통틀어 ‘이 ## 각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D사무소장으로부터 이 ## 각 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0. 6. 피고로부터 이 ## 각 사업에 따른 @@@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를 의뢰받았고, 2016. 8. 22. 피고에게 이 ## 각 사업별로 작성
한 총 5개의 ++++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 손실보상액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피고는 2016. 11.경부터 2017. 6.경까지 원고에게 이 ## 각 사업에
따른 @@@ 손실보상액 재산정을 위한 ++++를 추가로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6.
12. 20.경부터 2017. 7.경까지 이 ## 각 사업별로 @@@ 손실보상액 재산정에 관한
++++를 완료한 다음 피고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였다(이하 위 각 ++++를 통틀어
‘이 ## ++++’라고 한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업자가 여러 개의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여러 개의 @@@의 손실보
상에 관한 ++++를 일괄적으로 의뢰받은 경우라도, 각 공익사업은 별개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구「++++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2016. 9. 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6-12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 ^^^^’이라고 한다) 제11조
제3항과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모두 적용되어 각 @@@에 대한 각 공익사업별
++++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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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에 대한 이 ## 각 사업별 ++++***를
합산한 금액 등 합계 2,449,838,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대법원 판단
가. 이 ## ^^^^ 제11조는 여러 개 물건에 대한 ++++***를 규정하는데,
제1항 본문은 “동일인이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한 ++++를 일괄하여 의뢰한 때에는
여러 개의 물건 모두의 ++++액 총액을 기준으로 ++++***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제1호는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위한 ++++ : 별개의 공익사업(같은 공익사업이지만 사
업인정고시일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
다. 한편 이 ## ^^^^ 제11조 제3항은 “광업권, @@@(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 또는 영업권(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 등에 대한 손실평가를 포함한다)은 각각
의 권리를 1건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 ^^^^ 제11조 제1항 본문, 단서
제1호, 제3항의 문언과 취지, 형식과 체계 및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동
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개의 @@@에 관하여 ++++를 일괄하여 의
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 ^^^^ 제11조 제3항에 따라 @@@별
각 공익사업에 대한 ++++액 합계를 기준으로 1개의 @@@에 대한 개별 ++++
***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 경우에도 이 ## ^^^^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함께 적용하
여 각 @@@에 대한 각 공익사업별 ++++액을 기준으로 개별 ++++***를 산
정하여 이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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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를 산정할 때 ++++업자가 수행한 감정평
가업무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하게 과소한 ++++***가 산정
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 ^^^^ 제11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이 ## ^^^^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
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나. 이 ## ++++***를 이 ## ^^^^ 제11조 제1항 본문이 아닌 이 ##
^^^^ 제11조 제3항에 따라 @@@별로 산정하였다면, 이 ## ^^^^ 제11조 제
1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될 수 없어 각 @@@에 대한 ++++액을 이 ## 각 사업별
로 나누어 ++++***를 산정할 수 없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 보
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도 않는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 ++++***를 산정할 때 이 ## ^^^^ 제11조
제3항뿐만 아니라 이 ## ^^^^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도 함께 적용된다고 보
아 각 @@@에 대한 이 ## 각 사업별 ++++액을 기준으로 개별 ++++***
를 산정하고 이를 모두 합산한 전체 ++++***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
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이 ## ^^^^ 제11조 제1항 본문, 제1항 단서 제1
호, 제3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을 다시 심리ㆍ판단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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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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