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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어업권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각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

by 수원회생법원 출신 변호사 강지훈 2024. 4. 2.

설령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어업권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각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수료를  산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2019다236248  용역비

설령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어업권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각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수료를  산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2019다236248  용역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10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9다236248  용역비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현
담당변호사 안재형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김성욱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강원일, 정원, 한철웅, 유성욱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9. 5. 15. 선고 2018나5420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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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10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B 증심 준설공사 사업(1단계, 1-2단계, 2단계 및 개발 2단계)   및 C 준설
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  사업(이하  위  5개의  사업을  통틀어  ‘이  ##  각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D사무소장으로부터  이  ##  각  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0.  6.  피고로부터 이  ##  각 사업에  따른  @@@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를 의뢰받았고, 2016. 8. 22. 피고에게 이 ## 각 사업별로 작성
한 총 5개의 ++++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 손실보상액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피고는  2016.  11.경부터  2017.  6.경까지  원고에게  이  ##  각  사업에
따른  @@@ 손실보상액  재산정을 위한  ++++를 추가로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6.

12. 20.경부터 2017. 7.경까지 이 ## 각 사업별로 @@@ 손실보상액 재산정에 관한
++++를 완료한 다음 피고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였다(이하 위 각 ++++를 통틀어
‘이   ## ++++’라고 한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업자가 여러 개의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여러 개의 @@@의 손실보
상에  관한  ++++를  일괄적으로  의뢰받은  경우라도,  각  공익사업은  별개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구「++++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2016.  9.  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6-12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  ^^^^’이라고  한다)  제11조
제3항과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모두 적용되어 각 @@@에 대한 각 공익사업별
++++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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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에 대한 이 ## 각 사업별 ++++***를
합산한 금액 등 합계 2,449,838,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대법원 판단

가. 이 ## ^^^^ 제11조는 여러 개 물건에 대한 ++++***를 규정하는데,
제1항  본문은  “동일인이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한  ++++를  일괄하여  의뢰한  때에는
여러 개의 물건 모두의 ++++액 총액을 기준으로 ++++***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제1호는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위한 ++++ : 별개의 공익사업(같은 공익사업이지만 사
업인정고시일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
다.  한편  이  ##  ^^^^  제11조  제3항은  “광업권,  @@@(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 또는 영업권(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 등에 대한 손실평가를 포함한다)은 각각
의 권리를 1건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 ^^^^ 제11조 제1항 본문, 단서
제1호, 제3항의 문언과 취지, 형식과 체계 및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동
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개의 @@@에 관하여 ++++를 일괄하여 의
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 ^^^^ 제11조 제3항에 따라 @@@별
각 공익사업에 대한 ++++액 합계를 기준으로 1개의 @@@에 대한 개별 ++++
***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 경우에도 이 ## ^^^^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함께 적용하
여 각 @@@에 대한 각 공익사업별 ++++액을 기준으로 개별 ++++***를 산
정하여 이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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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를 산정할 때 ++++업자가 수행한 감정평
가업무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하게 과소한 ++++***가 산정
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 ^^^^ 제11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이 ## ^^^^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
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나. 이 ## ++++***를 이 ## ^^^^ 제11조 제1항 본문이 아닌 이 ##
^^^^ 제11조 제3항에 따라 @@@별로 산정하였다면, 이 ## ^^^^ 제11조 제
1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될 수 없어 각 @@@에 대한 ++++액을 이 ## 각 사업별
로 나누어 ++++***를 산정할 수 없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 보
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도 않는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 ++++***를 산정할 때 이 ## ^^^^ 제11조
제3항뿐만 아니라 이 ## ^^^^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도 함께 적용된다고 보
아 각 @@@에 대한 이 ## 각 사업별 ++++액을 기준으로 개별 ++++***
를 산정하고 이를 모두 합산한 전체 ++++***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
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이 ## ^^^^ 제11조 제1항 본문, 제1항 단서 제1
호, 제3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을 다시 심리ㆍ판단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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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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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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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어업권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각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수료를  산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2019다236248  용역비

대법원  2019다236248  용역비 - 강지훈 변호사
대법원  2019다236248  용역비 - 빚탈출 사무소

 

 

설령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어업권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각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수료를  산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2019다236248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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