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468 검사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벌금형 내려진 사건에 대해 대법원 공소기각 / 대법원 2023오9 폭행 검사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벌금형 내려진 사건에 대해 대법원 공소기각 / 대법원 2023오9 폭행 검사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벌금형 내려진 사건에 대해 대법원 공소기각 / 대법원 2023오9 폭행 검사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벌금형 내려진 사건에 대해 대법원 공소기각 / 대법원 2023오9 폭행 본 **서는 **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30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오9 폭행 피 고 인 A 비 상 상 고 인 검찰총장 판 결 선 고 2023. 10. 12. 주 문 원**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24. 3. 24. 중학교 동창에게서 돈 갈취 및 폭행과 감금한 일당에 대해 징역 4년 확정 / 대법원 2023도10525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중학교 동창에게서 돈 갈취 및 폭행과 감금한 일당에 대해 징역 4년 확정 / 대법원 2023도10525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중학교 동창에게서 돈 갈취 및 폭행과 감금한 일당에 대해 징역 4년 확정 / 대법원 2023도10525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중학교 동창에게서 돈 갈취 및 폭행과 감금한 일당에 대해 징역 4년 확정 / 대법원 2023도10525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본 ***는 ***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23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10525 .. 2024. 3. 23. 대동맥박리 증상 오진으로 환자 사지마비 일으킨 의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한 사례 / 대법원 2023도12133 가. 업무상과실치상 대동맥박리 증상 오진으로 환자 사지마비 일으킨 의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한 사례 / 대법원 2023도12133 가. 업무상과실치상 대동맥박리 증상 오진으로 환자 사지마비 일으킨 의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한 사례 / 대법원 2023도12133 가. 업무상과실치상 대동맥박리 증상 오진으로 환자 사지마비 일으킨 의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한 사례 / 대법원 2023도12133 가. 업무상과실치상 본 ***는 ***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19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2133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의료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2024. 3. 21. 휴대폰을 해외로 반출시켜 국부를 유출시키거나 범죄행위 등에 이용될 휴대폰을 양산한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1노 116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위에 불과하고 단말기는 유심칩과 완전히 구별되는 별개의 ###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다1). 물건이므로 개통행위를 단말기에 대한 통신회사의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2) 통신회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한 행위는 ###인의 기망으로 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한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단말 2. 판단 기를 잃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가. 직권 판단(공소장 변경 등) (3) 설령 개통행위를 처분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기기변경은 기존 유심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2021. 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단말기만 신규로 구매하는 것이므로, 거기에는 통신회사의 .. 2024. 3. 20. 이전 1 ··· 78 79 80 81 82 83 84 ··· 11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