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벌금형 내려진 사건에 대해 대법원 공소기각 / 대법원 2023오9 폭행
검사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벌금형 내려진 사건에 대해 대법원 공소기각 / 대법원 2023오9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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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는 **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30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오9 폭행
피 고 인 A
비 상 상 고 인 검찰총장
판 결 선 고 2023. 10. 12.
주 문
원**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의 효력은 @@가 ##인으로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만 미치고 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가 공소장에 ##
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당사자의 표
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이때 @@가 ##인의 표시를 경정하여 표시상 착오를 바로잡지 않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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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외형상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 명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어 있어 공소제
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
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B(C생)는 2022. 4. 27. 18:40경 평택시 새한공원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하여 경찰
에서 조사를 받았다.
나. @@는 위 폭행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
면서(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라고 한다) 위 B가 아닌 ##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
기준지를 기재하였고, 법원은 2022. 10. 7.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는 약식명령(2022고
약3804, 이하 ‘원**’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는데 위 약식명령에도 ##인의 인적사
항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다. 위 약식명령은 2022. 11.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표시상 착오로 공소장에 기재된 ##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고 @@가 표시상 착오를 바로
잡지 않았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이러한 조치 없이 약식명령이 그대로 발령․확정되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정한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고, 원**이 ##인에게 불이
익한 때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
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원**을 파기하고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하
기로 한다.
4.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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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2022. 4. 27. 18:40경 평택시 비전동 885-1 새한공원 내에서 피해자 D(19
세)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약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
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고 @@가 표시상
착오를 바로잡지 않은 이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주 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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