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맥박리 증상 오진으로 환자 사지마비 일으킨 의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한 사례 / 대법원 2023도12133 가. 업무상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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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는 ***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19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2133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의료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수, 김현아, 문성호, 강제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1노300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를 기각한다.
이 유
##이유를 판단한다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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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주의의무, 인과관계, 의료법 제22조 제3항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주 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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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박리 증상 오진으로 환자 사지마비 일으킨 의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한 사례 / 대법원 2023도12133 가. 업무상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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