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업무로 인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8다288662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근로자는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업무로 인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8다288662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9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8다288662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박다혜, 이두규
피고, 피상고인 B 유한회사의 소송수계인 B 유한책임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호, 김도윤, 정석현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8. 10. 31. 선고 2018나12405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의 작업중지권에 관한 법리
**안전보건법은 1981. 12. 31. 제정 당시 사업주의 작업중지의무에 대해서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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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으나. 1995. 1. 5. 법률 제4916호로 개정된 **안전보건법 제26조 제2항에서
“@@@는 ^^^^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
체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1996. 12. 31. 법률 제5248호로 개정된 **안전보건법
제26조 제3항에서 “사업주는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에 대
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
면서 @@@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의 작업중지권은 @@@가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는 ^^^^ 즉,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
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사망, 부
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와 같은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한 @@@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구 **안전보건법
(1996. 12. 31. 법률 제5248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
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6조 제2, 3항, 한편 2019. 1. 15. 전부 개정된 **안전보
건법은 제52조에서 ^^^^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
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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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16. 7. 26. 07:56 무렵과 09:30 무렵 두 차례에 걸쳐 세종시 C**단지(이하
‘+++ **단지’라 한다) 내 주식회사 D 공장(이하 ‘D 공장’이라 한다)에서, 화학물
질인 티오비스 약 300ℓ가 누출되는 사고(이하 ‘+++ 누출사고’라 한다, 이하 달리
날짜의 표시가 없으면 같은 날 발생한 시각을 말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티오비스는 ‘특정 표적장기 독성 – 반복 노출: 구분2’로 분류된 기존 ####
로서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사람의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유해 독성을 일으키
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티오비스는 저온에 보관되어야 하고 상온에 노출되는 경
우에는 분해되면서 황화수소를 발생시킨다. 황화수소는 독성이 강한 기체로서 낮은 농
도의 황화수소를 흡입하는 경우 눈, 코 또는 목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천식환자에
게는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짧은 시간이라도 높은 농도의 황화수소를 흡입하
는 경우에는 후각이 마비될 수 있다. 또한 황화수소에 피부가 노출되면 수분이 있는
부위에 심한 통증과 수축 및 홍반이 나타날 수 있다.
다. 07:56 무렵 D 공장 창고에서 연기가 발생하여 최초 신고가 접수되었고 08:06
무렵 세종시 소방본부 선착대가 도착하였다. 08:16 무렵 조치원소방서 현장대응단이
현장에 도착하여 누출된 ####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08:25 무렵 세종부대 505여단
7대대 5분대기조, 정보분석조, 32사단 화생방재단 등이 도착하였다. 소방본부는 그 무
렵 D 공장 맞은편에 재난지휘통제소를 설치하였다.
라. 소방본부는 관계자로부터 ‘티오비스가 공기 중에서 반응을 하게 되면 황화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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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질되어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말을 듣고 대피방송을 하기로 결정하고 08:30 무렵
소방본부 현장지휘차량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사고지점으로부터 반경 50m 거리까지
대피를 하라’는 취지의 대피방송을 하였다.
마. ####연구원은 08:49 무렵 소방본부에 누출된 ####이 티오비스라고 통
보하였고 08:56 무렵 화생장비(1톤 트럭)를 투입하였다.
바. +++ **단지 내에는 여러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데, D 공장과 접해 있는
주식회사 E 공장을 비롯하여 같은 블록 안에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이 있고, 소로를
사이에 두고 북쪽 방향에 유한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이 있으며, 위 소로와 교
차하는 다른 소로를 사이에 두고 동쪽 방향에 피고 회사가 위치하고 있다. 위 각 소로
가 교차하는 사거리의 대각선 방향에는 K 주식회사가 있고, 그보다 멀리 떨어진 위치
에 주식회사 L이 있다(이하 회사 명칭에서는 ‘주식회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호 부
분만을 기재한다). 소방본부는 소로를 기준으로 통제선을 설치하였고, 위 통제선 안쪽
에 있는 공장은 E, F, H, I, G, J이다.
사. 09:20 무렵 +++ 누출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500m~1km 거리에 있는 M․
N․O 마을의 이장들을 통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창문을 폐쇄하고 외부 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대피방송이 이루어졌고, +++ **단지 관리사무소장은 이
사건 통제선 내에 있는 공장의 @@@들에 대해 대피를 유도하였다.
아. 07:56 무렵 발생한 1차 누출사고에 대해서는 08:42 무렵 차단조치가 완료되었
으나, 09:30 무렵 2차 누출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10:00 무렵 차단조치가
완료되었다. 13:01 무렵 티오비스가 들어 있던 드럼통 8대에 대한 안정화조치가 완료
되었고, 18:35 무렵 현장상황이 종료되어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모두 철수하였다.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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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누출사고의 수습을 위하여 소방관 70명, 중앙구조본부 대원 11명, 군인(화생방재단
등) 15명, 경찰 43명, 시청직원 10명, 기타 10명의 인원이 투입되었고 화생장비, 구급
장비 등 24대의 장비가 동원되었다.
자. 소방본부는 ####안전원에 +++ 누출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200m 거
리까지 황화수소의 검출을 의뢰하였고, 09:30 무렵을 기준으로 반경 5m 지점에서는
7ppm이 검출되나 반경 10m 이상의 지점에서는 검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
았다. 10:00 무렵 다시 검출을 의뢰한 결과 반경 5~10m 지점에서 5~8ppm 정도가 검
출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차. 09:07 무렵 D 직원 2명이 오심과 어지럼증으로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에 이
송된 것을 비롯하여 누출사고 다음 날 20:32 무렵까지 D, E, F, H, I, G, K, L에서 근
무하는 @@@들 30명이 두통, 어지러움, 오심, 구토 등을 호소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
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위 @@@들 30명 중 27명은 +++ 통제선 내에 있는 공장의
직원들이었으나 나머지 중 3명은 통제선 밖에 있는 K, L의 직원들인 것으로 확인되었
다.
카.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로서 P노동조합 Q 지회장이다. 원고는
누출사고 당일 09:00 무렵 L에 근무하는 R으로부터 +++ 누출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09:40 무렵 고용노동부에 +++ 누출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청하고
P노동조합 Q 지회장 명의로 피고 회사 측에 +++ 누출사고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원고는 10:00 무렵 피고 회사의 노무이사 S, T위원
회 @@@ 대표 겸 U노동조합 위원장 V,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소속 W 등과 함께 이 사
건 누출사고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당시 W는 대피를 권유하였다. 위 V은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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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 누출사고 현장에 함께 가 볼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원고는 10:21 무렵 소방본부에 전화를 하여 누출된 ####이 어떤 것인지,
인체에 유해한 것인지 등에 관한 질의를 하였고, 10:46 무렵 재차 소방본부에 전화를
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대피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한 결과 소방
본부로부터 ‘이미 대피방송이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작
업장을 이탈하면서 당시 작업 중이던 P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8명에게도 대피하라고
말하였고, S에게 이러한 상황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11:30 무렵 조합원 25명이,
11:50 무렵 조합원 3명이 작업을 중단하고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이탈하였다.
3. 판단
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의 작업중지권의 도입 경위와 입법취지 및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살펴본다.
+++ 사고로 누출된 ####인 티오비스에서 발생한 황화수소는 흡입 시 눈, 코
또는 목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호흡곤란 또는 후각 마비를 유발할 수 있고, 피부에 노
출되는 경우 심한 통증과 수축 및 홍반이 나타날 수 있는 등 독성이 강한 기체이다.
당시 반경 100~150m 내에 있는 공장 @@@들에 대해 대피를 유도하였고, 반경 1km
내에 있는 마을 주민들에 대해서는 대피방송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 누출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10m 이상의 지점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황화수
소의 분산으로 인한 피해 범위를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웠고, 상당한 거리까지 유해
물질이 퍼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 누출
사고가 발생한 지 2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오심, 어지럼증, 두통을 호소하는 피해자
들이 다수 발생하였고, 누출사고 지점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공장에서도 오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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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두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누출사고 지점으
로부터 반경 200m 정도의 거리에 있던 피고 회사 작업장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위
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자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인체에 유해한 ####이 누출되었고 이미 대피명령을 하였다는 취지의
소방본부 설명과 대피를 권유하는 근로감독관의 발언을 토대로 ^^^^가 발생할 급
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대피하면서, 노동조합에 소속된 피고 회사의 다른
@@@들에게도 대피를 권유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 누출사고 당시 피고 회
사의 직원들에 대하여 ‘^^^^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가 V의 제안에 따라 재난지휘통제소를 방문하여 객관적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상
황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거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
고가 노조활동으로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원고의 작업중지권 행사
가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전제에서 징계사유의 존부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
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앞서 본 작업중지권 행사의 요건, ^^^^가 발생할 급
박한 위험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을 다시 심
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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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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