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 분할 소송에서 최종 패소 / 대법원 2020두56803 법인부과처분취소
신세계, 이마트 분할 소송에서 최종 패소 / 대법원 2020두56803 법인부과처분취소 신세계, 이마트 분할 소송에서 최종 패소 / 대법원 2020두56803 법인부과처분취소 본 ++서는 ++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8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0두56803 ###부과처분취소 원고, **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김동수, 조윤희, 윤상범 변호사 이상훈, 정병문, 홍석범 피고, 피**인 중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즈 담당변호사 송동진, 서정호, 이갑성, 강송미, 이준엽, 김기현 원 심 판 ..
2024.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