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보수 내용, 지급 방법 등)까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행정부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 대법원 2020두50966 임금 등 청구의 소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보수 내용, 지급 방법 등)까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행정부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 대법원 2020두50966 임금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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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2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0두50966 임금 등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백규하, 한철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규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16. 선고 2019누6597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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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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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부장관의 재외 한국학교 교사 파견 선발 계획 수립 및 공고
1) ++부장관은 「재외국민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국민++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중국, 일본, 중동․러시아, 남미에 설립된 사립학교인 한국학교(이하
‘재외 한국학교’라 한다)에 ###^^법 제32조의4, 「재외국민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재외국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등에 따라 2016년 1학기
파견###을 선발하기 위해서 2015. 9.경 교사 선발계획(이하 ‘이 사건 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선발계획은 ++부장관이 재외 한국학교로부터 소속 교원 급여 현황, 파
견### 인건비 분담 계획에 따라 각 한국학교가 지급하는 기본급과 각종 **의 대
상과 범위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2015. 6. 23.경 수립․공고한 교원 파견 선발계
획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사건 선발계획에는 선발 절차와 관련하여 각 재외 한국학
교별로 첨부한 모집안내서에 따라 제1차 시험(서류전형)을 실시하고, ++부가 주관하
는 제2차 시험(면접) 등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보수규정 제21조에
따라 봉급은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고 각종 **은 파견 예정인 재외 한국학교에서
지급하며, 파견###에 대한 승진 가산점(3년 기준 0.75점)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선발계획에 첨부된 각 재외 한국학교별 모집안내서에는 ++
부장관이 각 재외 한국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 각종 ** 및 근무조건에 관한 구체적
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B 한국학교 파견### 지원 및 파견 근무
1) ###^^인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이 사건 선발계획의 공고와 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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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근무조건이 기재된 모집안내서를 숙지한 상태에서 B 한국학교 파견### 선발 절
차(2명 선발)에 지원하였고, ++부장관으로부터 B 한국학교 파견###으로 선발되어
2016. 3. 1.부터 2019. 2. 28.까지 3년간 파견 근무를 하였다.
2) 원고는 B 한국학교에 파견된 기간 피고로부터 본봉, 정근**, 정근**가산금,
성과상여금, 가족**,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받은 외에 B 한국학교로부터 월 합계 미
합중국통화 2,200달러에서 2,285달러 사이의 범위에서 기본급, 주택**, 담임**, 교
통비 및 급식비, 근속**, 초과근무** 등(이하 ‘이 사건 **’이라 한다)을 지급받았
다.
2. 관련 규정
가. ###^^법 제46조 제5항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
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한 다음, 제47조 제1항에서 ###의 **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제2호)고 규정함으로써 ###^^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
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위 ###^^법에 근거한 ###보수규정 제31조는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
급 외에 필요한 **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
라 「###**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능
력의 개발이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재외국민++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외
에 파견된 ### 등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에게 지급하는 **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규정에 따른 ** 등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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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규정 제2조는 “###에게 지급하는 **과 실비변상 등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
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재외국민++법 제31조 제2호는 “국가는 재외++기관․재외++단체 및
학교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기관 및
재외++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재외국민++법 시행령 제17조는 “파견###에게는 ###**규정 제4조
에 따른 **을 지급하되, ++부장관은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 등
을 고려하여 그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외 한국학교가 파견###에게 지급할 **액을 정하
여 지급하도록 한 이 사건 선발계획의 ** 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고에게는 ###**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설령 재외국민++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부장관에게
파견###에게 지급하는 **과 관련하여 재량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
건 ** 지급은 구체적인 내부지침이나 세부기준도 없이 B 한국학교와 실무적인 협의
수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공
무원**규정에 따른 원고의 추가 ** 청구를 인용하였다.
4.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인 교원의 보수는 본질적으로 급부적 성격이 강한 국가행정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마다 국가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 그 액수가 수시로 변화하고,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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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수체계 역시 국가의 정치․사회․경제적 상황, 시대 변화에 따른 교원의 지위 및
역할의 변화, 민간 영역의 보수 체계의 변화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
상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보수 내용, 지급 방법 등)까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
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행정부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헌법재판
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마282, 763(병합) 결정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
추어 살펴보면, ###**규정의 특별규정인 재외국민++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부장관에게 재외 한국학교 파견###에 대한 ** 지급과 관련하여 재량권이 인
정되고, ++부장관이 재외국민++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재외 한국학
교와 협의를 거쳐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이
사건 선발계획의 ** 부분에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비
례․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법 등 관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재외국민++법 시행령 제17조는 ++
부장관이 파견###에게는 ###**규정 제4조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
려하여 그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
정 제2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의 **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로서(###보
수규정 제4조 제3호) 파견###은 그 복무에 관하여 파견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 파견###의 주택**, 교통비 등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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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은 실제 근무하는 학교에서의 직무여건과 생활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이 사건에서 ++부장관은 재외국민++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재
외 한국학교와 협의를 거쳐,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과 함께 재외
한국학교의 직무여건과 생활여건, 재외 한국학교 소속 교사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외 한국학교들이 지급하는 **을 제외한 나머지 재외기관 근무**은 지
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조정하여 이 사건 선발계획을 수립
하여 이를 공고하였다.
4) 재외국민++법령과 ###보수규정, ###**규정 등 관계 법령의 목적과 규
정 내용 및 체계, 재외 한국학교에 대한 ++### 파견 선발 제도 시행 경위와 그
취지, 이 사건 선발계획의 수립과정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장관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선발계획에서 재외 한국학교들이 지급하는 이 사건 ** 부분을 제
외한 나머지 재외기관 근무**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
고한 것 자체를 재외 한국학교 파견### ** 지급에 관한 ‘내부지침 또는 세부기준’
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선발계획의 내용이 위임법령의 목적이나 근본취지
에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더욱이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되는 ++###은 승진가산점을 부여받게 된다.
원고는 위와 같이 정해진 각종 **, 근무조건 및 승진가산점 등이 기재된 이 사건 선
발계획의 공고 내용과 모집안내서를 모두 숙지한 상태에서 B 한국학교 파견### 선
발 절차에 지원하여 선발되었다. 만약 이 사건 선발계획의 공고 내용과 달리 원고 주
장과 같은 ###**규정에 따른 추가 **을 지급하게 되면 위 선발절차에 지원하지
아니한 다른 ++###들과의 형평에도 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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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도 원심은 재외 한국학교가 파견###에게 지급할 **액을 정하여 지급
하도록 한 이 사건 선발계획이 무효이고, ++부장관이 구체적인 내부지침이나 세부
기준도 없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규
정에 따라 추가 **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재외
국민++법 시행령 제17조 등의 해석․적용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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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보수 내용, 지급 방법 등)까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행정부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 대법원 2020두50966 임금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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