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게 위자료 500만원 지불하도록 판결 / 대법원 2019다282463 손해배상(기)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게 위자료 500만원 지불하도록 판결 / 대법원 2019다282463 손해배상(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9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9다282463 손해배상(기)
원고, @@인 겸 피@@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이정일
##, 피@@인 겸 @@인
1. 유한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이상윤, 김성진, 김성욱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헌
담당변호사 이준석, 이시우, 김지선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6나51085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 문
@@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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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9
@@비용 중 원고의 @@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들의 @@로 인한 부분은 ##들
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
다.
1. 원고의 @@이유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
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및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
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ㆍ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
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
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
으로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등 참조).
나. **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
료를 정하였다. **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 판단에 상
고이유와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들의 @@이유에 대하여
가. **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들이 제조ㆍ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에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이 있고 원고는 그 결함으로 인하여 폐가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들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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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 이유 설시에 일
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
**의 판단에 @@이유 주장과 같이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또는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를 모두 기각하고 @@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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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게 위자료 500만원 지불하도록 판결 / 대법원 2019다282463 손해배상(기)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게 위자료 500만원 지불하도록 판결 / 대법원 2019다282463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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