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484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변호사법위반죄의 ‘대가성’ 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0도1263 가. 배임증재 나. 배임수재 다. 변호사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 대법, '청탁 칼럼' 송희영 전 주필 무죄 파기···일부 유죄 취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변호사법위반죄의 ‘대가성’ 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0도1263 가. 배임증재 나. 배임수재 다. 변호사법위반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변호사법위반죄의 ‘대가성’ 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0도1263 가. 배임증재 나. 배임수재 다. 변호사법위반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0도1263 가. 배임증재 나. 배임수재 다. 변호사법위반 피 고 인 1.가. A 2.나.다. B 상 고 인 ----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유승룡, 김유범, 박재우, 김성호, 신준환 법무법인(유한) 바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응세, 문성우 원 심 판 .. 2024. 6. 2. 대법원 2023도14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강지훈 변호사 절도→강도미수→절도 징역형···대법 "누범 가중처벌 잘못 적용" 대법원 2023도14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4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초롱(국선) 원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3노49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 2024. 6. 1. 대법원 2021다224408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강지훈 변호사 "잘못된 과세, 오인할 만했으면 무효 아냐"대법원 2021다224408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강지훈 변호사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다224408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1. B 2. C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2. 25. 선고 2020나2024319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12. 주 문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2024. 5. 31. 대법원 2023도15682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 강지훈 변호사 '미공개 정보로 투기' 혐의 전 안양시의원, 무죄 확정 대법원 2023도15682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 강지훈 변호사 대법원 2023도15682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5682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병한, 최철민, 송봉주, 박기현, 양병헌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2노483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2024. 5. 31. 이전 1 ··· 63 64 65 66 67 68 69 ··· 1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