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487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도시가스사업법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0802 도시가스사업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 가스배관 확인 안하고 굴착공사···대법 "도급 업체도 책임"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도시가스사업법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0802 도시가스사업법위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도시가스사업법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0802 도시가스사업법위반 대 법 원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0802 도시가스사업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주식회사 AA(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AB) 상 고 인 ####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동북아(#### A, B을 위하.. 2024. 6. 12. 대법원 2023도169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강지훈 변호사 마약 투약 않고 판매만...대법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 불필요"대법원 2023도169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69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평호(국선)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노119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원심판결 중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한다.. 2024. 6. 11.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의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1418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의료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 대법 "간호조무사 실수로 다친 환자, 의사 책임"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의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1418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의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1418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의료법위반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1418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의료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 변 호 인 법무법.. 2024. 6. 10. 대법원 2021다206356 예금 - 강지훈 변호사 "압류금지채권, 예금주에 입증책임"···대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021다206356 예금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다206356 예금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B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20나61964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C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타채13978호로 채 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으로 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2. 9. 19. 원고의 피고에 대한 .. 2024. 6. 9. 이전 1 ··· 61 62 63 64 65 66 67 ··· 12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