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호조무사 실수로 다친 환자, 의사 책임"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의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1418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의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1418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의료법위반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1418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의료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김선욱, 현두륜, 한진, 이서형, 김진주, 박태영, 여유리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노1147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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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
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의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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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의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1418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의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1418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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