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484 통신비밀보호법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860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 홈캠으로 시댁 대화 녹음... 대법 "불법 아냐" 통신비밀보호법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860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860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860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라온 담당변호사 박재용, 이명률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노60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주위적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 죄의 증명이 없다.. 2024. 6. 6. 대법원 2020도145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변호사 강지훈 "조국, 박근혜 담당 판사와 식사" 가짜뉴스···대법, 유죄 확정 대법원 2020도145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변호사 강지훈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0도145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수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8. 선고 2020노139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ㆍ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 2024. 6. 5. 대법원 2023다288703 부당이득금 - 강지훈 변호사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물건값 송금...대법 "판매자에 배상책임 없다" 대법원 2023다288703 부당이득금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88703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11469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 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 1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송금한 5,400만 원 중 피고에게 실질.. 2024. 6. 4. 대법원 2020두5486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 - 변호사 강지훈 대법 "위탁업체서 일하다 사고...업무상 재해" 대법원 2020두5486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 - 변호사 강지훈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두5486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4. 선고 2020누4800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 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 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 를 제공하였는지 여.. 2024. 6. 3. 이전 1 ··· 62 63 64 65 66 67 68 ··· 1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