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탁업체서 일하다 사고...업무상 재해"
대법원 2020두5486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 - 변호사 강지훈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두5486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4. 선고 2020누4800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
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
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
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
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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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
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
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
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
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
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
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
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
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
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
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기업체로부터 문서파쇄를 의뢰받아 현장에서
문서파쇄를 대행해 주는 업체로,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
다)에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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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C의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지입차주로부터 위 업무에 사용
된 적재량 8톤의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한 후, D와 이 사
건 차량을 D에 지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2017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08:20에 출근하고 18:30에 퇴근하였는
데, 출퇴근 시간은 C의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었고, 휴무일은 C가 지정하는 날짜에
실시하였다. 원고는 매일 퇴근 전에 C의 담당직원으로부터 다음날 업무내용을 배정받
아 배정받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한 후 퇴근 전에 이 사건 차량을 C 차고지에 입고
하였고, 매일 거래처, 작업량, 주유대금, 작업시간 등을 기재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매월 말경 C의 확인을 받았으며, 거래처로부터 거래명세표, 파쇄완료증명서 등을 받아
C에 보고하였다.
E는 이 사건 사고 당시 3명의 직영기사와 원고를 포함한 4명의 지입차주를 두었는
데, 지방출장 업무를 주로 지입차주가 맡았다는 것 외에 직영기사와 지입차주가 담당
하는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없었다.
마. 원고가 임의로 제3자를 고용하여 대체운행을 시킬 수 없었고, 원고의 업무를
보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C는 일용직을 고용하여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도록 하였다.
바. 이 사건 차량에는 현장파쇄를 위한 파쇄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유압 및 전
기장치를 설치해야 했는데 설치된 파쇄장비 등은 여전히 C 소유여서 이 사건 위탁계
약이 종료되면 반환해야 했다.
사. 원고는 C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이 사건 차량에 C의 상호와 광고를 도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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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광고물을 부착해야 했으며, 이 사건 차량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휴무일
운행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또한 원고에게는 C 소속임을 드러내는 명함이 제공
되었다.
아. 원고는 그 업무수행의 대가인 서비스 요금으로 매월 4,070,000원(부가가치세 포
함)을 C로부터 직접 지급받았고, 주유대금도 별도로 지급받았다. 원고는 위 돈 중 일부
를 지입료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D에 지급하였다.
자. 일부 지입차주들이 지입료 등의 문제로 C에 지입회사의 변경을 요구하자 C는
이들의 지입회사를 주식회사 F로 변경해 주었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지입차주로
서 이 사건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도 일부 부담
하였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C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C는 직영기사와 동일하게 지입차주인 원고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고 근태와 업
무수행을 감독하는 등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
가 수행한 문서파쇄 업무는 C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고, 원고가 C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5년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원고는 상당 기간
더 위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문서파쇄 업무에 필수적 설비인 파쇄장비는 C 소유였고 파쇄장비를 파쇄현장으
로 이동시키는 이 사건 차량만 원고 소유였던 점, 원고는 C가 배정한 업무만을 수행하
고 C로부터 매월 고정된 대가를 직접 지급받았으며, C는 원고가 지출하는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유대금을 스스로 부담하였던 점, C 소유의 파쇄장비가 설치되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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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와 광고가 도색되어 있었던 이 사건 차량은 C의 문서파쇄 업무를 위해서만 사
용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계약상으로도 금지되었던
점,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
위하였다기보다는 C에 전속하여 노무제공의 대가만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
③ 원고는 C의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지입차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직접 구입하였고, 지입회사로서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던 D는 이
사건 차량의 매매과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
는 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필요하여 D와 이 사건 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었
다. 이 사건 사고가 있은 후 C는 이 사건 차량을 원고로부터 매수하기도 하였다.
④ D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명의자로서 보험료 납부 등 행정적 지원 업무만을 대
행하였을 뿐, C의 문서파쇄 업무를 원고에게 알선하거나 원고의 업무수행을 관리한 바
없는 점, C는 지입차주들의 요구에 따라 지입료가 낮은 회사로 지입회사를 변경해 주
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D는 원고와 C 사이의 노무제공 관계의 중간에서 별다른 역
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C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사업주로서
의 외관을 갖춘 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노무제공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징표로 보기에는 부족
하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C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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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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