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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145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변호사 강지훈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0도145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수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8. 선고 2020노139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ㆍ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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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할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로 달성되는 가치를 비
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문제 된 표현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 달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
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표현된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더라도,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내용으로 인하여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표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러한 표현행위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활동의 범
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
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더라도
이러한 표현행위는 명예훼손이 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한편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표현내용이 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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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하는 등의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2항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등을 판단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이 진실한지, 거기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
적이 있는지, 표현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그 표현내
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인정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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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등 참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원
칙적으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525 판결 등 참조). 다만 독자, 시청자, 청취자 등은 방송 등
언론매체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인터넷 미디어의 보도내용을 진실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 언론매체 등은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에 대한 비판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언론매체 등이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보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고,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제1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개인 유튜브 방
송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인 피해자가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에 청와대 인
근의 한식집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 재판장 김○○ 부장판사를 만나 함께 식
사를 했다’는 등의 제보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검증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그 제보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형사사건 재판장과 부적절한 만
남을 가진 것처럼 암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
죄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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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
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주 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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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145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변호사 강지훈
대법원 2020도145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변호사 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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