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과세, 오인할 만했으면 무효 아냐"
대법원 2021다224408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다224408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1. B
2. C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2. 25. 선고 2020나2024319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12.
주 문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구 지방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6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대상은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과
세대상(이하 통틀어 ‘합산@@대상’이라 한다) 및 분리@@대상으로 구분되고,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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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1), 제1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토지’는 분리@@대상으로서 합산
@@대상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지방세법에 따른
합산@@대상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상 분리@@대상 토지인 목장용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다.
나. ##는 제1심 판시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7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6필지를 1987년경부터, 1필지를 2003년경부터 각 소유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였으나 ##는 실제 이를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았
다. 이에 D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 2호의 합산@@대
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를 부과하여 왔다.
다. ##는 2013. 1.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말을 사육
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E에 등록하였다. 그럼에도 D은 종전과 동일하게 이 사건 각 토
지가 합산@@대상 토지임을 전제로 ##에게 2014년 내지 2018년 귀속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는 이를 전액 납부하였
다.
라. 영등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합산@@대상 토지로 보고, ##에게 2014년 내지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
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
다), ##는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마. ##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각 토지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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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토지임을 전제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였다.
2. **의 판단
**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목장용
지임은 분명하고, 달리 합산@@대상 토지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합산@@대상 토지로 본 이 사건 각 부과처
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일반적으로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처분을 당연무
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등 참조).
한편 @@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
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표준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
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
표준과 세액을 결정, 부과하였다면 이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
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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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나. **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
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것이 분리@@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
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부과처분 과정에서 D 등 @@
관청이 E 홈페이지 검색을 하지 않는 등 그 조사에 일부 미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표준과 세액을 결정, 부과
한 것과 같은 조사결정절차의 중대ㆍ명백한 하자로 볼 수는 없다.
1)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는 “재산세의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
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7년경 또는 2003년경부터 2012년경까지는 지목만
목장용지로 되어 있었을 뿐, 실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말이 사육되지 않는 등 사실상
현황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이에 D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목장용지가
아니라고 보고 2012년경까지 ##에게 지방세 등을 적법하게 @@하여 왔다.
2)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
호는 재산세 분리@@대상이 되는 ‘목장용지’의 범위를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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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일정한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
건 각 토지가 재산세 분리@@대상이 되는 ‘목장용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지상에
축사 등 축산용 건축물이 존재하고 말이 사육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
을 ‘목장용지’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축 마릿수, 그에 따른 토지의 기
준 면적, 토지 사용 목적, 용도지역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요
구된다.
3)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는 @@대상 물건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
과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사실상 현황의 조사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상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16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8. 12. 31. 행정안전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대상 또는 비@@ㆍ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는데,
D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이 사건 각 토지를 합산@@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영
등포세무서장은 D이 작성한 @@자료를 제공받아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을 하였다.
다. 그런데도 **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
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의 판단에는 @@처분의 당연무효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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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
주 심 대법관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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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다224408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강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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