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탁 칼럼' 송희영 전 주필 무죄 파기···일부 유죄 취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변호사법위반죄의 ‘대가성’ 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0도1263 가. 배임증재 나. 배임수재 다. 변호사법위반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변호사법위반죄의 ‘대가성’ 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0도1263 가. 배임증재 나. 배임수재 다. 변호사법위반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0도1263 가. 배임증재
나. 배임수재
다. 변호사법위반
피 고 인 1.가. A
2.나.다. B
상 고 인 ----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유승룡, 김유범, 박재우, 김성호, 신준환
법무법인(유한) 바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응세, 문성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8노747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12.
주 문
####판결 중 **** B에 대한 C 관련 배임수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1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12
----의 **** A에 대한 상고와 **** B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의 **** A의 표시 중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주민등록번호 2
생략)’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관련 배임수재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B은 1978년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기자로 입사한 후 2010. 3.경
부터 2013. 12.경까지 논설위원실 논설주간으로 재직하면서, E에 ‘B 칼럼’을 게재하고,
E 사설을 담당하는 사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특정인 또는 특정 기업의 요청을 받고 이
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평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 B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C가 2010. 10. 1. 자 ‘G’라
는 제하의 E ‘B 칼럼’ 등 5차례에 걸친 C 및 F에 우호적인 내용의 칼럼, 사설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C 및 F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
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2011. 9. 1.부터 2011.
9. 9.까지 8박 9일 동안 유럽을 여행하면서 C로부터 항공권, 숙박비, 식비, 전세기, 호
화 요트 등을 제공받아 총 3,97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의 판단
####은, C가 **** B으로부터 향후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
다는 내심의 기대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보일 뿐, **** B에게
- 2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12
현안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을 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
대로 유지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
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ㆍ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
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
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
960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판결 이유 및 ####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가) **** B은 당시 논설위원실 논설주간으로 재직하면서 E 사설 작성 방향
등에 관여하고, 경제 분야에 관한 기명칼럼인 ‘B 칼럼’을 오랜 기간 게재하기도 하여,
F 등 기업체에 대한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실제 **** B은 2010. 10. 1.경 E의 ‘B 칼럼’란에 ‘G’라는 제목으로, 실적이 탁
월한 F을 재벌에게 매각하지 않고 국민주 공모 방식을 통해 독립 회사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작성・게재하여 F에 대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나) C는 2007년 내지 2008년경부터 **** B을 알고 지내왔으나, **** B이 F
에 대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 3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12
것으로 보일 뿐, 일방적으로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할 정도의 개인적 친분관계나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C는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 “F에 큰 힘이 되어줄 E 논설위원실 실장, 논설주간
이던 **** B을 각별히 성심껏 모셨다.”, “중요한 보험성격으로 **** B을 모셨다.”
라는 등 대체로 **** B을 F에 대하여 도움이 되는 인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다.
다) **** B이 C로부터 취득한 재산상 이익인 8박 9일 동안의 유럽여행 비용
(약 3,973만 원)은 지나치게 이례적인 거액의 재산상 이익이다. 특별한 개인적 친분관
계나 거래관계가 없던 C와 **** B이 사교적 의례 정도로 여기면서 위와 같은 거액
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F은 당시 조선업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던 거대 기업으로 언제든지 영
업이익 등 경영 실적은 물론 운영구조, 채용방식 등도 언론 보도, 평론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C는 F의 대표이사로서 그와 같은 언론 보도, 평론 등에 따라 형
성되는 여론에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지위에 있었다. **** B은 D의 논설주
간으로서 F에 관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더구나 이 사건
무렵 전후로 E에는 F과 관련하여 국민주 공모방식 매각 방안, 고졸 채용정책 등에 관
한 칼럼, 사설 등이 적지 않게 게재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는 F의 대표이사로서 **** B을 통하여 F에
대하여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기를 바라면서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고, 피고
인 B도 C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관한 도움을 기대하면서 사교적 의례 범
위를 크게 벗어나는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 4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12
한다. 즉, C는 물론, **** B도 E 논설주간 사무를 이용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의 대가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양해 하에 약 3,973만 원 상당의 유럽여행 비용을
주고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 B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당시 E 논설주간 사무
를 이용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의 대가라는 점을 인식 및 양해하였다고 보이
는 이상, 이를 C가 막연히 내심으로만 기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C가 이러한
청탁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이 있었다고 평가되
어야 한다.
마)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ㆍ보도ㆍ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언론중
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언론인은 국민의 의사소통과 여론 형
성을 위한 통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언
론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언론인에게도 공직자에 버금가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등 전원재판부 결
정 참조). 구 「H위원회 신문윤리실천요강」(2021. 4. 6.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
1항은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 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
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H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H위원회가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위반한 신문사 및 통신사에 대하여 주의, 경고, 과징금 부
과,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언론인이 평론의 대상이 되는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
- 5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12
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 언
론인의 청렴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일뿐더러, 그로 인하여
해당 언론사가 주의, 경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상
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 B이
C로부터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F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
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럼에도 ####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
는바, 이러한 ####의 판단에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 A에 대한 공소사실 및 **** B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A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 및 **** B에 대한 나
머지 배임수재, 변호사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
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
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변호사법위반죄의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
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판결의 **** B에 대한 C 관련 배임수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
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환송하며, ----의 **** A에 대한 상고,
**** B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판결의 **** A의 표시
- 6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12
중 주민등록번호 부분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 7 -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변호사법위반죄의 ‘대가성’ 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0도1263 가. 배임증재 나. 배임수재 다. 변호사법위반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변호사법위반죄의 ‘대가성’ 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0도1263 가. 배임증재 나. 배임수재 다. 변호사법위반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변호사법위반죄의 ‘대가성’ 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0도1263 가. 배임증재 나. 배임수재 다. 변호사법위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