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466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노동자 사망사건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무죄 확정 / 대법원 2023도2580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노동자 사망사건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무죄 확정 / 대법원 2023도2580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노동자 사망사건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무죄 확정 / 대법원 2023도2580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노동자 사망사건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무죄 확정 / 대법원 2023도2580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07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2580 가. 산업##보건법$$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 2024. 2. 23.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해고에 대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판결 내린 대법원 / 대법원 2020다272684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해고에 대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판결 내린 대법원 / 대법원 2020다272684 해고무효확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해고에 대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판결 내린 대법원 / 대법원 2020다272684 해고무효확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해고에 대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판결 내린 대법원 / 대법원 2020다272684 해고무효확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 2024. 2. 22. 워킹맘에 새벽, 휴일 근무 강요 및 채용거부한 기업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내린 사건 / 대법원 2019두593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워킹맘에 새벽, 휴일 근무 강요 및 채용거부한 기업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내린 사건 / 대법원 2019두593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워킹맘에 새벽, 휴일 근무 강요 및 채용거부한 기업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내린 사건 / 대법원 2019두593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워킹맘에 새벽, 휴일 근무 강요 및 채용거부한 기업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내린 사건 / 대법원 2019두593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21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9두593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피상고인 주식.. 2024. 2. 21. 재산 19억원 누락 신고한 의원에 대해 의원직 박탈한 사건 / 대법원 2023도9421 공직선거법위반 재산 19억원 누락 신고한 의원에 대해 의원직 박탈한 사건 / 대법원 2023도9421 공직선거법위반 재산 19억원 누락 신고한 의원에 대해 의원직 박탈한 사건 / 대법원 2023도9421 공직선거법위반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9421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사 이규진, 봉하진 법무법인 소백 담당**사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사 김관구, 우정영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3. 6. 30. 선고 2023노207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를 기각한다. - 1 - 이 유 @@이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 .. 2024. 2. 20. 이전 1 ··· 85 86 87 88 89 90 91 ··· 11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