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해고에 대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판결 내린 대법원 / 대법원 2020다272684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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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23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0다272684 %%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승우
@@, 피상고인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인천)2019나13986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들로 인하여 @@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경비용역계약이 무효라거나 @@ 소속 경비원 3인의 사직 의사표시까지 무효로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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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고, @@와 위 경비원들 사이에 묵시적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
다. 위 경비용역계약이 위장도급으로서 그 실질이 **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법한 **자파견계약이라 하더라도 「파견**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파견**자에 대하여 사용사업주의 직
접고용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실제로 직접 고용되지 아니하는 한 그 파견**자가
곧바로 사용사업주의 피용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경비원들은 상시 사용하는 근
로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 %%처분 전에 사직한 경비원 3인을 제
외하면, 이 ## %%처분 당시 @@는 ‘상시 **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
지 아니하여 **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이 ## **계약의 당사자는 @@이므로 @@의 대표자 명의로 이루어진 고
용계약 해지통고는 적법하고, 원고와 @@ 사이에 갱신된 **계약은 ‘고용기간의 약정
없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
고를 할 수 있다. 나아가 **계약서 제2조의 규정은 특별한 면직사유가 없을 때 이
## **계약이 연장․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의 %% 의사표시를 제
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한 또는 정년보장특약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 2017. 6. 9. 원고에게 통보한 이 ## %%처분은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서 유효하므로 이 ## **계약은 그로부터 1개월 후인
2017. 7. 9.이 경과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설시 중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 %%처분 당시 @@가 상시 5명 이상의 **자를 사용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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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서 유효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며, 사내도급과 파견
**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상시 사용하는 **자 수에서 파견법 제2
조 제5호에 따른 **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공
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의 권한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의 관
리규약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잘못 또는 %%제한이나 정년보장특약 등 %% 또는 민
법 제660조 제1항의 해지통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판
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김선수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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