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노동자 사망사건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무죄 확정 / 대법원 2023도2580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노동자 사망사건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무죄 확정 / 대법원 2023도2580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노동자 사망사건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무죄 확정 / 대법원 2023도2580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07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2580 가. 산업##보건법$$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1.가.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2.가.나. A
3.가.나. B
4.나. C
5.나. D
6.나. E
7.나. F
8.나. G
9.가. H 주식회사
10.가.나. I
11.가.나. J
12.나. K
13.나. L
14.나. M
15.나. N
- 1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07
상 고 인 ^^^ C, D, E, F, G, H 주식회사, I, J, L, N 및 검사(^^^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A, B, C,
D, E, F, G, M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상철, 문정일, 양민규
법무법인 평안(^^^ H 주식회사, I, J, K, L, N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도현, 강민석, 김철민, 최교령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A,
B, M에 대한 부분, ^^^ C, D, E, F, G, K, L, N에 대한 작업시 가동중지하도록 조
치할 의무 $$, 풀코드 스위치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 $$, 조도 유지의무 위
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부분, ^^^ I에 대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보
건법$$ 부분, ^^^ J에 대한 작업시 가동중지하도록 조치할 의무 $$, 풀코드 스
- 2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07
위치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 $$, 조도 유지의무 $$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
사 및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보건법$$ 부분과 작업중지 등 ##조치 미이행
및 작업중지명령 $$으로 인한 산업##보건법$$ 부분, ^^^ H 주식회사에 대한
작업중지 등 ##조치 미이행 및 작업중지명령 $$으로 인한 산업##보건법$$과
사용인 I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보건법$$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
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업무상주의의무 $$, 산업##보건법$$죄의 사업주, 고의, ##조치의무 $$,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 C, D, E, F, G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C, D, E, F, G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상주의의무 $$, 예견가능성,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 H 주식회사, I, J, L, N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H 주식회사, I, J, L, N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
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상주의의무 위
반, 인과관계, 산업##보건법$$죄의 ##조치의무 $$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 3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07
의 잘못이 없다.
4. ^^^ K의 상고에 관하여
^^^ K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상고제기기간이 지난 2023. 3. 17.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이에 따른 상고는 상
고권이 소멸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
- 4 -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노동자 사망사건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무죄 확정 / 대법원 2023도2580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노동자 사망사건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무죄 확정 / 대법원 2023도2580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