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19억원 누락 신고한 의원에 대해 의원직 박탈한 사건 / 대법원 2023도9421 공직선거법위반
재산 19억원 누락 신고한 의원에 대해 의원직 박탈한 사건 / 대법원 2023도9421 공직선거법위반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9421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사 이규진, 봉하진
법무법인 소백
담당**사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사 김관구, 우정영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3. 6. 30. 선고 2023노207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를 기각한다.
- 1 -
이 유
@@이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
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항소심은 판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토대로 적정한 양형을 하여 제1심의 형
의 양정이 부당한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
하고 있으므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아울러 항소심
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형량이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지만, 제1심의 양형심리 과
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의 양
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어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
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인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
고한 제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인의 @@이유는 원심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채,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도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사정을 들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을 파기하고 ##인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한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여 위법
하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
보면,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제1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
- 2 -
단한 원심의 양형심리와 양형판단의 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거기에 @@이유
주장과 같이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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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19억원 누락 신고한 의원에 대해 의원직 박탈한 사건 / 대법원 2023도9421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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