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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경영합리화라는 사유만으로 그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정도가 만연히 완화될 수는 없고, 사실상 강의평가만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 역시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 단시간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경영합리화라는 사유만으로 그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정도가 만연히 완화될 수는 없고, 사실상 강의평가만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 역시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20구합71055) 단시간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경영합리화라는 사유만으로 그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정도가 만연히 완화될 수는 없고, 사실상 강의평가만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 역시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판결되었습니다. 20구합71055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구합710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학교법인 A대학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보조참가인 1. B 2. C 변 론 종 결 %%21. 7. 16. 판 결 선 고 %%21. 9. 10. 주 .. 2023. 3. 19.
의료인이 아닌 자가 고용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건(2020구합76920) 의료인이 아닌 자가 고용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건 (2020구합76920) 의료인이 아닌 자가 고용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2020구합76920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구합7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1. 7. 8. 판 결 선 고 ##21. 8. 17. 주 문 1. @@가 ##19. 7. 1. %%에 대하여 한 ##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451,140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6,26.. 2023. 3. 18.
음식점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는 방역지침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당 음식점에 대하여 한 집합금지명령이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본 사건(20구합84136) 음식점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는 방역지침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당 음식점에 대하여 한 집합금지명령이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본 사건 (20구합84136) 음식점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는 방역지침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당 음식점에 대하여 한 집합금지명령이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본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20구합84136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구합84136 집합금지명령처분취소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 론 종 결 %%21. 5. 21. 판 결 선 고 %%21. 9. 3. 주 문 1. ##가 %%%%. 11. 9. @@에 대하여 한 집합금지명령(7일)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2023. 3. 17.
질병을 치료하다가 사망한 경우, 치료 약물의 작용 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질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4) 질병을 치료하다가 사망한 경우, 치료 약물의 작용 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위 질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4) 질병을 치료하다가 사망한 경우, 치료 약물의 작용 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위 질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4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구합824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21. 5. 27. 판 결 선 고 @@21. 9. 2. 주 문 1. %%가 @@19. 3. 8. ##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2023.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