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49 성과급의 종사월수는 성과급 산정의 근거가 되는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성과급이 실제 지급된 날이 속하는 달만을 종사월수로 보고 퇴직연금 일부정지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 성과급의 종사월수는 성과급 산정의 근거가 되는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성과급이 실제 지급된 날이 속하는 달만을 종사월수로 보고 퇴직연금 일부정지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취소한 판결 (2021구합53474) 성과급의 종사월수는 성과급 산정의 근거가 되는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성과급이 실제 지급된 날이 속하는 달만을 종사월수로 보고 퇴직연금 일부정지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취소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2021구합53474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1구합53474 연금일부정지처분취소 원 고 피 고 공무원연금공단 변 론 종 결 @@21. 7. 8. 판 결 선 고 @@21. 8. 12. 주 문 1. ##가 @@@@. 12. 18. .. 2023. 4. 6.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에 대한 자격취소를 규정한 문화체육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피고가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난 후 뒤늦게 자격취소를 하였으나 법원이 그 처분을 위법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에 대한 자격취소를 규정한 문화체육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피고가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난 후 뒤늦게 자격취소를 하였으나 법원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2021구합50253)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에 대한 자격취소를 규정한 문화체육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피고가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난 후 뒤늦게 자격취소를 하였으나 법원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2021구합50253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50253 자격취소처분 취소 원 고 oo 피 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 론 종 결 2021. 6. 25. 판 결 선 고 2021. 8. 20. 주 문 1. 피고가 2020. 12. 18. .. 2023. 4. 2. 상속공제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출입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와 다른 특별한 사정은 상속인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 사건(2020구합72119) 상속공제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출입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와 다른 특별한 사정은 상속인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 사건 (2020구합72119) 상속공제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출입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와 다른 특별한 사정은 상속인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 사건 2020구합72119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구합7211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21. 6. 18. 판 결 선 고 @@21. 8. 1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19. 11. 1.자 상속세 부과처분 중 89,806,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023. 4. 1. 지정기준 규칙에 따른 영업소 간 100m의 거리기준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2021구합50345) 지정기준 규칙에 따른 영업소 간 100m의 거리기준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 (2021구합50345) 지정기준 규칙에 따른 영업소 간 100m의 거리기준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사례가 판결되었습니다. 2021구합50345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1구합50345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 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21. 7. 15. 판 결 선 고 %%21. 8. 26. 주 문 1.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가 %%%%. 10. %%. $.. 2023. 3. 31. 이전 1 ··· 97 98 99 100 101 102 103 ··· 1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