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49 원고가 업무 중 야기한 교통사고로 집행유예(징역형)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를 1/2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례에서, 원고 과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퇴직급여 감액사유에서 제외되.. 원고가 업무 중 야기한 교통사고로 집행유예(징역형)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를 1/2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례에서, 원고 과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퇴직급여 감액사유에서 제외되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 (2020구합84419) 원고가 업무 중 야기한 교통사고로 집행유예(징역형)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를 1/2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례에서, 원고 과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퇴직급여 감액사유에서 제외되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2020구합84419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구합84419 퇴직급여제한처분 취소청구 원 고 피.. 2023. 3. 30.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판매시설로 개조하여 화훼, 수석 등을 판매하여 온 원고들이 시설물, 재고물품의 이전비 보상을 구한 사안에서, 그 위법의 ..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판매시설로 개조하여 화훼, 수석 등을 판매하여 온 원고들이 시설물, 재고물품의 이전비 보상을 구한 사안에서, 그 위법의 정도에 비추어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 (2019구단74808)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판매시설로 개조하여 화훼, 수석 등을 판매하여 온 원고들이 시설물, 재고물품의 이전비 보상을 구한 사안에서, 그 위법의 정도에 비추어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2019구단74808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19구단74808 손실보상금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21. 5. 13. 판 결 선 고 %%21. 8. 19. 주.. 2023. 3. 29.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원고들이 가족관계등록부가 절차상 문제로 폐쇄되자 두 사람의 대한한국 국적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에서, 이러한 조치가 ..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원고들이 가족관계등록부가 절차상 문제로 폐쇄되자 두 사람의 대한한국 국적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에서, 이러한 조치가 신뢰보호원칙 및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아 취소한 사건 (19구합89449)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원고들이 가족관계등록부가 절차상 문제로 폐쇄되자 두 사람의 대한한국 국적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에서, 이러한 조치가 신뢰보호원칙 및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아 취소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19구합89449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19구합00000 국적비보유판정 취소의 소 원 고 1. oo 2. ooo 피 고 법무부장관 변 론 종 결 ##21. 7. 9. 판 .. 2023. 3. 28. 관세사 2차시험에서 일부 과목의 주관식 문항이 사설학원의 모의고사와 유사하게 출제된 사안에서, 출제행위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채점 결과.. 관세사 2차시험에서 일부 과목의 주관식 문항이 사설학원의 모의고사와 유사하게 출제된 사안에서, 출제행위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채점 결과에 따라서만 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사건 (2020구합89582) 관세사 2차시험에서 일부 과목의 주관식 문항이 사설학원의 모의고사와 유사하게 출제된 사안에서, 출제행위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채점 결과에 따라서만 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2020구합89582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구합89582 불합격처분취소 원 고 피 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변 론 종 결 ##21. 6. 15. 판 결 선 고 ##21. 8. 17. .. 2023. 3. 26. 이전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 1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