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2차시험에서 일부 과목의 주관식 문항이 사설학원의 모의고사와 유사하게 출제된 사안에서, 출제행위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채점 결과에 따라서만 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사건
(2020구합89582)
관세사 2차시험에서 일부 과목의 주관식 문항이 사설학원의 모의고사와 유사하게 출제된 사안에서, 출제행위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채점 결과에 따라서만 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2020구합89582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구합89582 불합격처분취소
원 고
피 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변 론 종 결 ##21. 6. 15.
판 결 선 고 ##21. 8. 17.
주 문
1. @@가 ##19. 9. 25. %%들에 대하여 한 제36회 관세사 제2차 시험 불합격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는 관세사법 제26조, 관세사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관세사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고, %%들은 @@가 ##19. 6. 22.
실시한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다.
나. 관세사시험의 구조
1)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세사 1차 시험, 2차 시험을 모두 통과하여
야 한다. 1차 시험의 출제과목은 관세법개론,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 총 4과
목이고 각 과목별로 40문항씩 객관식으로 출제된다. 1차 시험은 과목별로 100점이 만
점이고, 각 과목마다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자로 결정
된다.
2) 2차 시험의 출제과목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총 4
과목이고, 각 과목별로 6문항씩 주관식 논술형으로 출제된다. 1번 문제의 배점은 50점
이고, 2번부터 6번까지의 문제 배점은 각각 10점씩이다. 2차 시험 또한 1차 시험과 마
찬가지로 과목별로 100점이 만점이고 각 과목마다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을 득점하여야 합격자로 결정된다.
합격점수를 얻은 자가 관세사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최소합격인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를 한도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
점한 사람 중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가 결정된다.
다. 이 사건 시험의 시행과 %%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
1) @@는 ##19. 6. 22.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을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험’
이라 한다).
%%명 | 관세법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관세평가 | 무역실무 | 평균점 |
A | 66 | 44.5 | 41.5 | 44.5 | 49.12 |
B | 62.5 | 53.5 | 35.5 | 50 | 50.37 |
C | 63 | 53.5 | 35 | 52.5 | 51 |
D | 77.5 | 55 | 56.5 | 41.5 | 57.62 |
E | 56.5 | 58 | 46 | 56.5 | 54.25 |
2) %%들은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모두 전 과목 평균 60점을 취득하지 못
하였고, %%들 중 %% A, B, C는 이 사건 시험과목 중 관세평가 과목에서 40점 이상
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들은 ##19. 9. 25. @@로부터 이 사건 시험에
대한 각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들이 이 사건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던 수험생들 중 일부가 관세평가 과목 1번부터 4번 문
제, 관세율표 및 상품학과목 2번 문제가 사설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와 완전히 동일하
다는 취지로 @@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일부 수험생은 관련 출제위원들을 형사고소
하였다.
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시험의 출제위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
였고, 이 사건 시험 관세평가 과목의 출제위원 甲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후 관세사시
험 전문학원인 ◇◇◇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乙로부
터 이 사건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들을 건네받아 그 중 4문제를 일부 문구만 수정하여
이 사건 시험 관세평가 과목의 1번부터 4번까지의 문제로 그대로 출제하였다고 판단하
였다.
또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시험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 출제위
원 丙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후 위 乙로부터 이 사건 학원 모의고사 문제들을 건네받
은 다음 그 중 1문제를 일부 문구만 수정하여 이 사건 시험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
의 2번 문제로 그대로 출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이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 8. 31. 甲, 丙, 乙 등을 위계공무집행방
해, 한국산업인력공단법위반 등으로 기소하였고, 현재 형사재판이 제1심 계속 중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고단****).
마. 전심절차
%%들은 관세평가 과목 1번부터 4번 문제, 관세율표 및 상품학과목 2번 문제는
출제위원들이 이 사건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를 건네받아 출제한 것이므로 출제행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관세평가 과목 5, 6번 문제에는 문제내용 및 채점 과정
명백한 오류가 있으니,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각 해당 문항은 모두 재채
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
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들의 주장
이 사건 시험 중 관세평가 과목 1번부터 4번 문제(이하 통틀어 ‘쟁점 1 문제들’라
한다), 관세율표 및 상품학과목 2번 문제(이하 ‘쟁점 2 문제’라 한다)는 출제위원들이
이 사건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를 건네받아 그대로 출제한 것이므로, 출제행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출제한 것으로 위법하고, 관세평가 과목 문제 5, 6번(이하
‘쟁점 3 문제들’이라 한다)에는 문항에서 제시한 거래상황의 일부 내용이 불분명함에도
출제자의 해석에 따른 답안만 정답으로 처리하는 등 명백한 오류가 있다.
따라서 @@는 위법하게 출제된 쟁점 1, 2 문제들에 대하여는 모두 만점처리를 하
여야 하고, 쟁점 3 문제들에 대하여는 재채점을 하여 점수를 다시 산정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구제조치를 하지 않은 채 %%들에 대하여 모두 불합격으로 처리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로서의 시험 출제업무에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 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
다. 다만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
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므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771 판결, 대법원 ##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 참조).
2) 쟁점 1 문제들의 출제행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존재하는지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1 문제들의 출제행위는 시험 출제업무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쟁점 1 문제 중 50점 배점이 되어 있는 1번 문제의 경우, 이 사건 학원 ##17
년도 모의고사 문제 1번과 비교하여 볼 때, 문항에서 제시하는 거래상황의 내용과 구
체적 수치가 완전히 동일한데다, 그 거래상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답을 묻는 개별 문
항의 내용도 개별 문항별 배점을 특정한 것 외에는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인다.
② 쟁점 1 문제들 중 각 10점 배점이 되어 있는 2번 내지 4번 문제를 보아도,
ⅰ) 2번 문제의 경우 제시된 거래내역 7가지 중 6개가 이 사건 학원 ##18년도 모의고
사 문제와 구체적인 수치까지 동일하고 개별 문항의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며, ⅱ) 3번
문제의 경우 제시된 2가지 사례의 내용이 이 사건 학원 ##18년도 모의고사 문제와 완
전히 동일하고, 개별 문항의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며, ⅲ) 4번 문제의 경우 이 사건 학
원 ##19년 모의고사 문제와 문항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다. 이 문제들 역시 개별 문항
별 배점을 특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학원에서 출제된 ##17년~##19년 모의고사 문제
들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인다.
③ 쟁점 1 문제들의 출제위원인 甲은 이 사건 시험 관세평가 과목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후 ##19. 6.경 출제센터에 입소하면서, ‘강의, 시험 등에 출제된 문제를 출제하
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문제 출제 이후에는 ‘학원 모의고사 문제 등과 동
일한 문항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내용이 적한 체크리스트를 받아 ‘모두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서명하였다.
④ 위와 같이 쟁점 1 문제들은 이 사건 학원의 최근 모의고사 문제들과 사실상
동일하게 출제되었고, 그 배점 비중이 관세평과 과목 총 배점의 80%에 이르며, 이로써
이 사건 학원 모의고사 문제 및 답안을 학습한 경험이 있는 응시자는 그렇지 않은 응
시자에 비하여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이 사건 시험을 치렀을 것이고, 그로 인해 상
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취득하기 용이하였을 것이다. 이 사건 시험이 기본적으로 개
별 응시자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절대평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한 절대평가는 아니고 상대평가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이 특정 집
단만 지나치게 유리해지는 방식으로 상당수 문제를 출제한 것은 공개경쟁시험이 갖추
어야 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2) 쟁점 2 문제의 출제행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존재하는지
앞서 본 법리를 도태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2 문제의 출제행위는 시험 출제업무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
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들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있다.
① 쟁점 2 문제와 이 사건 학원의 ##19년 6월 모의고사 문제는 다음과 같다.
② 쟁점 2 문제에서 보기로 제시하는 8가지 소자(elements)는 이 사건 학원의
위 모의고사 문제의 보기와 약간의 표현 차이만 있을 뿐, 사실상 동일한 물품들로 보
인다. 또한 개별 문항의 내용을 보아도 ⅰ) 수동소자에 해당하는 품목을 고르라는 것은
서로 동일한 문항으로 볼 수 있고, ⅱ) 쟁점 2 문제의 문항 중 ‘HS 4단위 호’를 쓰라는
것은 위 모의고사 문제의 문항 중 ‘분류 세 번’을 쓰라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라
고 볼 수 있다.
③ 쟁점 2 문제 출제위원인 丙은 ##19. 6.경 출제센터에 입소하면서 ‘강의, 시험
등에 출제된 문제를 출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문제 출제 이후에는 ‘학
원 모의고사 문제 등과 동일한 문항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내용이 적한 체크리스트를
받아 ‘모두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서명하였다.
④ 위와 같이 이 사건 시험 직전에 출제된 이 사건 학원 모의고사 문제와 사실
상 동일한 문제가 출제됨으로써 위 모의고사 문제와 답안을 학습한 경험이 있는 응시
자는 그렇지 않은 응시자에 비하여 쟁점 2 문제에서 더 높은 득점을 취득할 수 있는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쟁점 2 문제의 출제행위 역시 공개
경쟁시험이 갖추어야 할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쟁점 3 문제들의 문제 내용 등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지
%%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 3 문제들의 문제내용 등에 %%들이 주장한
바와 같은 오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이 사건 시험 중 관세평가 과목에 관한 쟁점 1 문제들,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
에 관한 쟁점 2 문제의 출제행위에는 재량권 행사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
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로서는 해당 문제들에 대한 응시자들의 점수를 보정하거나
공정한 방식으로 해당 과목의 재시험을 치르는 등으로 출제행위의 위법을 사후적으로
나마 시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들은 해당 과목들 중
관세평가 과목을 제외하고는 40점 이하의 과락 점수를 받은 과목이 없다. @@가 그러
한 조치 없이 해당 문제들의 출제행위가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그 채점 결과에 따라 원
고들에 대하여 불합격으로 처리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관세사 2차시험에서 일부 과목의 주관식 문항이 사설학원의 모의고사와 유사하게 출제된 사안에서, 출제행위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채점 결과에 따라서만 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사건
(2020구합89582)
관세사 2차시험에서 일부 과목의 주관식 문항이 사설학원의 모의고사와 유사하게 출제된 사안에서, 출제행위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채점 결과에 따라서만 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2020구합89582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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