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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2차시험에서 일부 과목의 주관식 문항이 사설학원의 모의고사와 유사하게 출제된 사안에서, 출제행위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채점 결과..

by 수원회생법원 출신 변호사 강지훈 2023. 3. 26.

관세사 2차시험에서 일부 과목의 주관식 문항이 사설학원의 모의고사와 유사하게 출제된 사안에서, 출제행위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채점 결과에 따라서만 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사건

(2020구합89582)


관세사 2차시험에서 일부 과목의 주관식 문항이 사설학원의 모의고사와 유사하게 출제된 사안에서, 출제행위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채점 결과에 따라서만 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2020구합89582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구합89582 불합격처분취소

원 고

피 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변 론 종 결 ##21. 6. 15.

판 결 선 고 ##21. 8. 17.

주 문

1. @@가 ##19. 9. 25. %%들에 대하여 한 제36회 관세사 제2차 시험 불합격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는 관세사법 제26조, 관세사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관세사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고, %%들은 @@가 ##19. 6. 22.

실시한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다.

나. 관세사시험의 구조

1)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세사 1차 시험, 2차 시험을 모두 통과하여

야 한다. 1차 시험의 출제과목은 관세법개론,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 총 4과

목이고 각 과목별로 40문항씩 객관식으로 출제된다. 1차 시험은 과목별로 100점이 만

점이고, 각 과목마다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자로 결정

된다.

2) 2차 시험의 출제과목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총 4

과목이고, 각 과목별로 6문항씩 주관식 논술형으로 출제된다. 1번 문제의 배점은 50점

이고, 2번부터 6번까지의 문제 배점은 각각 10점씩이다. 2차 시험 또한 1차 시험과 마

찬가지로 과목별로 100점이 만점이고 각 과목마다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을 득점하여야 합격자로 결정된다.

합격점수를 얻은 자가 관세사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최소합격인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를 한도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

점한 사람 중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가 결정된다.

다. 이 사건 시험의 시행과 %%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

1) @@는 ##19. 6. 22.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을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험’

이라 한다).

 

 

%%명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평균점
A 66 44.5 41.5 44.5 49.12
B 62.5 53.5 35.5 50 50.37
C 63 53.5 35 52.5 51
D 77.5 55 56.5 41.5 57.62
E 56.5 58 46 56.5 54.25

 

2) %%들은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모두 전 과목 평균 60점을 취득하지 못

하였고, %%들 중 %% A, B, C는 이 사건 시험과목 중 관세평가 과목에서 40점 이상

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들은 ##19. 9. 25. @@로부터 이 사건 시험에

대한 각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들이 이 사건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던 수험생들 중 일부가 관세평가 과목 1번부터 4번 문

제, 관세율표 및 상품학과목 2번 문제가 사설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와 완전히 동일하

다는 취지로 @@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일부 수험생은 관련 출제위원들을 형사고소

하였다.

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시험의 출제위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

였고, 이 사건 시험 관세평가 과목의 출제위원 甲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후 관세사시

험 전문학원인 ◇◇◇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乙로부

터 이 사건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들을 건네받아 그 중 4문제를 일부 문구만 수정하여

이 사건 시험 관세평가 과목의 1번부터 4번까지의 문제로 그대로 출제하였다고 판단하

였다.

 

또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시험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 출제위

원 丙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후 위 乙로부터 이 사건 학원 모의고사 문제들을 건네받

은 다음 그 중 1문제를 일부 문구만 수정하여 이 사건 시험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

의 2번 문제로 그대로 출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이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 8. 31. 甲, 丙, 乙 등을 위계공무집행방

해, 한국산업인력공단법위반 등으로 기소하였고, 현재 형사재판이 제1심 계속 중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고단****).

마. 전심절차

%%들은 관세평가 과목 1번부터 4번 문제, 관세율표 및 상품학과목 2번 문제는

출제위원들이 이 사건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를 건네받아 출제한 것이므로 출제행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관세평가 과목 5, 6번 문제에는 문제내용 및 채점 과정

명백한 오류가 있으니,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각 해당 문항은 모두 재채

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

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들의 주장

이 사건 시험 중 관세평가 과목 1번부터 4번 문제(이하 통틀어 ‘쟁점 1 문제들’라

한다), 관세율표 및 상품학과목 2번 문제(이하 ‘쟁점 2 문제’라 한다)는 출제위원들이

이 사건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를 건네받아 그대로 출제한 것이므로, 출제행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출제한 것으로 위법하고, 관세평가 과목 문제 5, 6번(이하

‘쟁점 3 문제들’이라 한다)에는 문항에서 제시한 거래상황의 일부 내용이 불분명함에도

출제자의 해석에 따른 답안만 정답으로 처리하는 등 명백한 오류가 있다.

따라서 @@는 위법하게 출제된 쟁점 1, 2 문제들에 대하여는 모두 만점처리를 하

여야 하고, 쟁점 3 문제들에 대하여는 재채점을 하여 점수를 다시 산정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구제조치를 하지 않은 채 %%들에 대하여 모두 불합격으로 처리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로서의 시험 출제업무에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 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

다. 다만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

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므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771 판결, 대법원 ##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 참조).

2) 쟁점 1 문제들의 출제행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존재하는지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1 문제들의 출제행위는 시험 출제업무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쟁점 1 문제 중 50점 배점이 되어 있는 1번 문제의 경우, 이 사건 학원 ##17

 

년도 모의고사 문제 1번과 비교하여 볼 때, 문항에서 제시하는 거래상황의 내용과 구

체적 수치가 완전히 동일한데다, 그 거래상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답을 묻는 개별 문

항의 내용도 개별 문항별 배점을 특정한 것 외에는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인다.

② 쟁점 1 문제들 중 각 10점 배점이 되어 있는 2번 내지 4번 문제를 보아도,

ⅰ) 2번 문제의 경우 제시된 거래내역 7가지 중 6개가 이 사건 학원 ##18년도 모의고

사 문제와 구체적인 수치까지 동일하고 개별 문항의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며, ⅱ) 3번

문제의 경우 제시된 2가지 사례의 내용이 이 사건 학원 ##18년도 모의고사 문제와 완

전히 동일하고, 개별 문항의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며, ⅲ) 4번 문제의 경우 이 사건 학

원 ##19년 모의고사 문제와 문항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다. 이 문제들 역시 개별 문항

별 배점을 특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학원에서 출제된 ##17년~##19년 모의고사 문제

들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인다.

③ 쟁점 1 문제들의 출제위원인 甲은 이 사건 시험 관세평가 과목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후 ##19. 6.경 출제센터에 입소하면서, ‘강의, 시험 등에 출제된 문제를 출제하

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문제 출제 이후에는 ‘학원 모의고사 문제 등과 동

일한 문항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내용이 적한 체크리스트를 받아 ‘모두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서명하였다.

④ 위와 같이 쟁점 1 문제들은 이 사건 학원의 최근 모의고사 문제들과 사실상

동일하게 출제되었고, 그 배점 비중이 관세평과 과목 총 배점의 80%에 이르며, 이로써

이 사건 학원 모의고사 문제 및 답안을 학습한 경험이 있는 응시자는 그렇지 않은 응

시자에 비하여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이 사건 시험을 치렀을 것이고, 그로 인해 상

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취득하기 용이하였을 것이다. 이 사건 시험이 기본적으로 개

별 응시자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절대평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한 절대평가는 아니고 상대평가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이 특정 집

단만 지나치게 유리해지는 방식으로 상당수 문제를 출제한 것은 공개경쟁시험이 갖추

어야 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2) 쟁점 2 문제의 출제행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존재하는지

앞서 본 법리를 도태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2 문제의 출제행위는 시험 출제업무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

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들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있다.

① 쟁점 2 문제와 이 사건 학원의 ##19년 6월 모의고사 문제는 다음과 같다.

 

 

 

② 쟁점 2 문제에서 보기로 제시하는 8가지 소자(elements)는 이 사건 학원의

위 모의고사 문제의 보기와 약간의 표현 차이만 있을 뿐, 사실상 동일한 물품들로 보

인다. 또한 개별 문항의 내용을 보아도 ⅰ) 수동소자에 해당하는 품목을 고르라는 것은

서로 동일한 문항으로 볼 수 있고, ⅱ) 쟁점 2 문제의 문항 중 ‘HS 4단위 호’를 쓰라는

것은 위 모의고사 문제의 문항 중 ‘분류 세 번’을 쓰라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라

고 볼 수 있다.

③ 쟁점 2 문제 출제위원인 丙은 ##19. 6.경 출제센터에 입소하면서 ‘강의, 시험

등에 출제된 문제를 출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문제 출제 이후에는 ‘학

원 모의고사 문제 등과 동일한 문항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내용이 적한 체크리스트를

받아 ‘모두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서명하였다.

④ 위와 같이 이 사건 시험 직전에 출제된 이 사건 학원 모의고사 문제와 사실

상 동일한 문제가 출제됨으로써 위 모의고사 문제와 답안을 학습한 경험이 있는 응시

자는 그렇지 않은 응시자에 비하여 쟁점 2 문제에서 더 높은 득점을 취득할 수 있는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쟁점 2 문제의 출제행위 역시 공개

경쟁시험이 갖추어야 할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쟁점 3 문제들의 문제 내용 등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지

%%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 3 문제들의 문제내용 등에 %%들이 주장한

바와 같은 오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이 사건 시험 중 관세평가 과목에 관한 쟁점 1 문제들,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

에 관한 쟁점 2 문제의 출제행위에는 재량권 행사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

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로서는 해당 문제들에 대한 응시자들의 점수를 보정하거나

공정한 방식으로 해당 과목의 재시험을 치르는 등으로 출제행위의 위법을 사후적으로

나마 시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들은 해당 과목들 중

관세평가 과목을 제외하고는 40점 이하의 과락 점수를 받은 과목이 없다. @@가 그러

한 조치 없이 해당 문제들의 출제행위가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그 채점 결과에 따라 원

고들에 대하여 불합격으로 처리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관세사 2차시험에서 일부 과목의 주관식 문항이 사설학원의 모의고사와 유사하게 출제된 사안에서, 출제행위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채점 결과에 따라서만 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사건

(2020구합89582)


관세사 2차시험에서 일부 과목의 주관식 문항이 사설학원의 모의고사와 유사하게 출제된 사안에서, 출제행위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채점 결과에 따라서만 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2020구합89582 사건입니다.

 

관세사 2차시험에서 일부 과목의 주관식 문항이 사설학원의 모의고사와 유사하게 출제된 사안에서, 출제행위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채점 결과에 따라서만 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0구합89582)
2020구합89582-강지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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