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원고들이 가족관계등록부가 절차상 문제로 폐쇄되자 두 사람의 대한한국 국적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에서,
이러한 조치가 신뢰보호원칙 및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아 취소한 사건
(19구합89449)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원고들이 가족관계등록부가 절차상 문제로 폐쇄되자 두 사람의 대한한국 국적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에서, 이러한 조치가 신뢰보호원칙 및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아 취소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19구합89449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19구합00000 국적비보유판정 취소의 소
원 고 1. oo
2. ooo
피 고 법무부장관
변 론 종 결 ##21. 7. 9.
판 결 선 고 ##21. 9. 3.
주 문
1. @@가 ##19. 10. 2. %%들에게 한 각 국적비보유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oo은 1998. 10. 2., %% oo는 ##00. 4. 29. 대한민국에서 부 ooo(이하 ‘%%
들의 부’라 한다)와 모 ooo(이하 ‘%%들의 모’라 한다) 사이에서 각 출생하였다.
나. %%들의 출생 당시, %%들의 부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들의
부는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들의 모는 oo 국적의 외국인이었다.
다. %%들의 부는 ##01. 6. 14. %%들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시 ☆☆읍
장은 위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01. 6. 15. 구 호적법에 따라 %%들의 부의 호적에 원
고들을 ‘자’로 등재하였고, 이후 ##08. 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
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자 %%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였다.
또한 ▽▽시장은 %%들의 위 출생신고에 따라 %%들의 주민등록표를 작성하고 원
고들에게 각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였으며, %%들이 17세가 되던 해인 ##15년, ##17
년에는 %%들에게 각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다.
라. %%들의 부모는 ##08. 12. 00.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은 위 혼
인신고를 수리하여 %%들의 모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후, ##09. 2. 13. 당
초 %%들에 대한 출생신고가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자의 출생신고’에 해당하여 정정대
상이라는 이유로 %%들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였다.
마. %%들의 부는 ##09. 5. 8. %%들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였으나, %%들의 부의
기본증명서에만 위 인지신고 내역이 기록되었고 %%들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작성되지
않았다.
바. %%들의 모는 ##17. 2. 10.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였다.
사. %%들은 출생 이후 계속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며 생활하였고, %% ◇◇은 대학
재학 중인 ##17년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을 받기도 하였다.
아. %%들은 ##19. 1. 8. @@에게 국적법 제##조에 따라 국적보유판정을 신청하였
다. @@는 ##19. 10. 1. ‘한국인 부와 oo인 모 사이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하여 대한민
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출생신고가 수리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으나
##09. 2. 13.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다’라는 이유
로 %%들에게 국적비보유 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 11,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의 주장
국적법 제##조에 따른 국적 판정은 국적을 취득, 상실시키는 창설적 효력이 없고
다만 현재 시점의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
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
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
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0. 11. 18. 선고 ##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적법 제##조 제1항은 ‘@@는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적
판정이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내지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의미를 갖기는 한다.
그러나 @@가 국적보유 판정을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국적법 제##조 제2항,
국적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상대방은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
족관계등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다(국적법 제##조
제2항, 국적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국적보유 판정이 위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상, 국적비보유 판정 역시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처분에 해당한다. 만약 이와 달리 본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다고 주장하
는 %%들로서는 국적보유 여부가 문제되는 개개의 사안마다 그 주장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막을 뿐만 아니라 분
쟁의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외면하는 것이어서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
다. 결국 이 사건 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
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들의 주장
%%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어 국적 보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판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국적법 제2조에 따른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민인 %%들의 부가 ##01. 6. 14. %%들의 출생을 신고하여 위 출생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들은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후 관할 행정청이 %%들이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자’임을 문제 삼아 가
족관계등록부를 말소하기는 하였으나, 당초 %%들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던
것은 귀책사유 없이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므로, 위
출생신고는 효력이 있다. 즉, %%들의 부모는 1997. 6. ##. ▽▽시 ☆☆읍사무소에 혼
인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위 읍사무소에서 행정 착오로 %%들의 모가 제출한 oo 호구
부 원본을 분실하였고 oo 대사관이 호구부 재발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혼인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것이다.
2) 신뢰보호원칙 및 신의칙 위반 등
관할 행정청은 %%들에 관한 호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주민등
록표를 창설하는 등 %%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고, %%들이 이를 신뢰한 데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으며, 이에 %%들은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당연히 믿음으로써 성년이 되기 전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놓쳤
다. 이 사건 판정은 위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여 %%들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 법적 지위를 부정한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더구나 %%들은 성년이 되기 전 이미 부에 의하여 인지되어 국적법 제3조가 정
한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었고, 위와 같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등 경
위에 비추어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들의 국적 판정 신청은 그 실질
이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와 다름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들은 위 신청
시 국적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는 성년이 된 %%들
에게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들이 성년이 되
기 전 국적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귀책사유
없이 신뢰한 데 따른 것이므로, @@가 %%들이 성년이 되었음을 이유로 위 국적취득
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3) 비례원칙 위반
더구나 %%들은 oo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년이 되어 oo 호구부
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어 특별귀화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청 시 요구되는 ‘외국
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할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판정으로 %%들은 사실상 ‘무
국적’ 상태가 된 것과 다름없는데 이는 애초에 관할 행정기관의 실수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인 점, 설령 특별귀화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 ◇◇의 경우 군사학을 전공한 군
인(부사관) 지망생으로서 병역 및 군 선발 등 과정에서 국적 원시취득자에 비하여 불
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점, %%들의 부모는 현재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들은
평생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판정은 그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들이 입는 신분상, 생활상 등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국적법 제2조에 따른 국적취득 여부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적법 제2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이유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
득하기 위해서는, 부와 자녀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부와 혼인외
의 자녀 사이에서는 인지 없이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8. 11.
6.자 ##18스32 결정 등 참조).
그런데 %%들의 부는 ##08. 12. 23. 혼인신고 전까지 %%들의 모와 법률상 혼
인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들은 각 출생 당시인 1998. 10. 2.와 ##00. 4. 29. %%
들의 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국적법 제2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나아가 %%들의 부가 ##01. 6. 14. 한 각 출생신고는 구 호적법(##07. 5. 17. 법
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에 따른 ‘혼인외자의 자에 대한 친
생자출생의 신고’로서 이는 인지 신고의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국적법 제2조가 아닌
국적법 제3조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원칙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가)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은,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의 직무 수행 전반에 걸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
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
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
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
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
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
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
법하다. 한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
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
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그 개인의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
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
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
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
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08. 1. 17. 선고 ##06두10931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인정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판정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신의칙에도 위배되므로, %%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시 ☆☆읍장 등 관할 행정청은 ##01. 6. 15. %%들의 부의 출생신고
를 수리하여 %%들의 호적부를 작성하고, 이후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자 %%들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였다. 또한 ▽▽시장도 ##01. 6. 15. 출생등록을 사유로 %%
들의 주민등록표를 작성하고 각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였으며, %%들이 17세가 되던
해에는 각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다. %% ◇◇은 대학 재학 중인 ##17년 대한민국 국
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을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등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무로서, 복수의 행정청이 %%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신력 있
는 문서인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에 %%들을 등재한 후 수년간 계속 관
리해온 것(가족관계등록부가 ##09. 2. 13. 폐쇄된 것과 달리 %%들의 주민등록은 여전
히 말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은 %%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
(2) 당초 행정청이 %%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오인하고 이와 같
은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을 함에 있어 %%들이나 그 법정대
리인인 %%들의 부모가 사실을 은폐하였다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행정청의 착오
를 유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관할 행정청으로서는 가족
관계등록부상 %%들의 부모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
에도, 혼인외자의 출생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고 법무장관으로부터 국적법 제3조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통보를 받은 후에야 가
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18. 11. 6.자 ##18스32 결정 참조)를
간과한 나머지 법률상 착오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국민의 출생․혼인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 주민등록과 관련
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여 온 복수의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 %%들의 대한민국
국적취득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그르쳐 %%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전제로 다양
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수단이라는 점
에서 %%들이 스스로 적법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귀
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들 주장과 같이 관할 행정청이 1997년경 %%들 부모의 혼인신고
관련 서류를 분실함으로써 혼인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면[%%들의 모가
1997. 5.경 발급받은 oo 호구부 사본(갑 제3호증), %%들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
기 전인 ##07. 2. 8.경 %%들의 모에 대한 복지기관 상담내역(갑 제4호증) 등에 비추
어, %%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관할 행정청이 %%들의 부의 출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것은, 위와 같이 행정상 오류로 혼인신고가 불비된 점
을 감안하여 %%들을 사실상 혼인중 출생자와 같이 배려하기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들은 위와 같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함으로써 자신들이 대한
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결과 국적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기회를 ‘사실상’ 상실하였다(@@는 국적법 제3조의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신고에 대하여, @@의 실무관행상 인지 시점뿐 아니라 그 신고 시점에도 제1호
의 ‘미성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를 수리하고 있고, 성년이 된 %%들은 더 이상
국적법 제3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들은 부의 출생신고로 ##01. 6. 14. 인지되었고(민법 제859조 제1항), 이
후 부모의 혼인신고로 ##08. 12. 23.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었으며(민법 제855
조 제2항), 부가 ##09. 5. 8. 재차 인지신고를 하여 인지의 효력발생 요건을 충족하였
음에도, 이 사건 판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신뢰하여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4) 뿐만 아니라 %%들은 모의 국적국인 oo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이 됨으로써 oo 호구부를 발급받지 못하여, 국적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외국인 증명서류도 구비하기 어렵게
되었다.
(5) 게다가 국적법 제3조의 법문에는 @@ 주장과 같은 신고 시기에 관한 시간
적 제한이 붙어있지 않다.1) 뿐만 아니라 설령 @@의 위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주민등록표 등재 경위와 출생 시부터 현재
에 이르기까지 %%들의 신뢰형성 과정에 비추어 보면, @@가 위 실무관행에 따라 만
연히 %%들의 국적 취득 신고를 반려한다면, 이러한 조치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
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궤를 같이하여, 이미 부에 의한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들이, 그 국적 보유 여부에 대한 법적 불안을
느껴 신청한 이 사건 국적보유판정 신청에 대하여, @@가 거시한 것과 같은 사유만을
들어 국적비보유 판정을 하는 것 역시 신의칙에 반하고, %%들의 정당한 신뢰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6) 나아가 %%들은 출생 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
체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어엿한 일원으로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여 왔다.
또한 실체법적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인 부의 인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임이 분
명하고, 다만 국가기관이 부여한 신뢰 때문에 %%들이 미성년자이던 시절에 그 부모
가 단순히 형식적 신고절차를 밟을 기회를 놓쳤을 뿐이다. 그럼에도 %%들로부터 대
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인 ‘국적’을 사실상 빼앗는 것은, 결국 이 사건에서는 %%들
을 무국적자(無國籍者)로 내모는 것이 된다. 무릇 한 국가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
1) 따라서 제대로 된 자기결정능력이 없었던 미성년자의 부모 등이 법적 무지 등으로 인하여 자녀가 성
년이 되기 이전에 미처 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야 해당 사실을
알고 비로소 위 국적법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개별적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그 신고
를 언제나 일률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은 그가 헌법적 합의의 주체이자 주권 권력의 주체가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누가 국
민인지를 정하는 것은 단순한 법률문제 내지 법률로 그 내용을 정하면 그만인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시원(始原) 및 헌법의 계속적 유지와도 맞닿아 있는 헌법적 문제로서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기본적 내용의 골격은 공동체가 숙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
이다. 따라서 국민의 자격에 관한 실체적 문제는 헌법적 사안으로서 형식적․절차적
문제와는 그 성격상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국적법상 %%들은 기본적으로 국민
이 되는 실체적 요건을 필요충분하게 갖춘 사람들이다. 일찍이 대법원2)이 헌법 원리인
신뢰보호원칙을 국적과 관련한 행정작용에서 전향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판례를 형
성한 근저에는 바로 이러한 정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들을 단순한 형식적․절차적 미비를 이유로 하여 무국적 상태로
내모는 것은 결국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어떠한 기본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자로
배제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국가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 그 일원이 되어 왔던 %%들을 오히려 ‘주권 작용’이라는 명목 하에 배제하는 것을
쉽사리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실세계에서 기본권은 일정한 국가 공동체를 전제로
하여서만 그 권능이 실효적으로 발휘될 수 있으므로, %%들을 무국적 상태에 두는 방
식으로 배제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인간다운 삶, 자유와 평등, 행복을 누릴 권리의 전
제 자체를 상실시킴으로써 그 어떤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복수국적자 처리 문제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적어도 이 사건 %%들과 같은
사람들을 국가공동체 내지 주권권력의 주체에서 배제함에 있어서는 헌법적 시야를 가
지고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2) 앞서 본 대법원 ##08. 1. 17. 선고 ##06두10931 판결 등
(7) 이 사건 판정을 취소하고 %%들에 대하여 국적 보유 판정을 한다 하더라도,
① %%들은 당초 대한민국 국민인 부의 혼외자로 출생하여 인지되었고 이후 %%들의
모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점, ② %%들은 출생 이후 계속 대한민국에서 거주하
고 교육받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온 점, ③ %%들은 현재 모두 만
22세 미만으로 국적 보유 판정을 받더라도 국적법 제12조에 따른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의무를 회피하거나, 병역을 회피할 우려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한민
국의 국민이 되는 자격을 정한 국적법의 취지 및 그 보호법익 등 공익이나 제3자의 정
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도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원고들이 가족관계등록부가 절차상 문제로 폐쇄되자 두 사람의 대한한국 국적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에서,
이러한 조치가 신뢰보호원칙 및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아 취소한 사건
(19구합89449)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원고들이 가족관계등록부가 절차상 문제로 폐쇄되자 두 사람의 대한한국 국적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에서, 이러한 조치가 신뢰보호원칙 및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아 취소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19구합89449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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