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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출입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와 다른 특별한 사정은 상속인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 사건(2020구합72119)

by 수원회생법원 출신 변호사 강지훈 2023. 4. 1.

상속공제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출입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와 다른 특별한 사정은 상속인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 사건

(2020구합72119)


상속공제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출입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와 다른 특별한 사정은 상속인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 사건

2020구합72119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구합7211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21. 6. 18.

판 결 선 고 @@21. 8. 1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19. 11. 1.자 상속세 부과처분 중 89,806,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가 @@19. 11. 1.1) $$에 대하여 한 상속세 90,151,53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1) 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19. 11. 15.)을 실제 처분일에 맞게 정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는 @@18. 3. 25. 부친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서울 ●

●구 ●●대로길 **동 ***호(□□동,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상속받았고, @@18. 9.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 12. 31. 법률 제

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5억 원)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는 @@19. 6. 17.부터 @@19. 9. 24.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

고, 그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주민등록표의 주소변동 내역을 근거로 ‘이 사건 주택

이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19. 11. 1. $$에 대하여 상속세 89,806,740원(가산

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망인 $$ 비고
기간 주소지 기간 주소지
1983. 10. 15.
∼ @@14. 3. 12.
서울 ●●구
□□동 ***-7
1983. 10. 15.
~ 1995. 7. 13.
서울 ●●구
□□동 ***-7
망인의 세대원
1995. 7. 14.
∼ 1997. 9. 24.
서울 ●●구
□□동 2131
세대주 본인
(이하 같다)
1997. 9. 25.
∼ 1997. 10. 15.
서울 ●●구
□□동 ***-7
 
1997. 10. 16.
∼ @@07. 8. 30.
서울 ●●구
□□동 ***-9
이하 ‘제1기간’이라 한다.
@@07. 8. 31.
∼ @@10. 3. 8.
서울 ●●구
□□동 ***-7
이하 ‘제2기간’이라 한다.
@@10. 3. 9.
∼ @@18. 3. 25.
대구 ☆☆구 ★★동
**호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이하 ‘제3기간’이라 한다.
@@14. 3. 13.
∼ @@18. 3. 25.
이 사건 주택
 

다. $$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 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 5. 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상속세 89,806,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에게 결정·고지된 상속세

89,806,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의 주장

다음과 같이 $$는 망인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여 □□동 ***-7 주택 또는 이 사건 주택에서 동거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와 망인이 동거하였는지 그리고 1세대를 구성하였는지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가 제3기간 주소지를 이 사건 오피스텔에 둔 것은, @@10. 3. 1. 대구 소재

▲▲▲▲▲대학교 부교수로 임용되면서 서울에서 대구로 매일 출퇴근을 할 수 없어 주

중에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을 임차하였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보호받기

위해 부득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가 매

주말마다 망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 ***-7 주택 또는 이 사건 주택에 올라와 그를

 

봉양하는 등 계속 망인과 생계를 함께 하며 동거하였다.

3) 설령 제3기간에 $$가 망인과 동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구 상

증세법 제23조의2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 11. 대통령령 제

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조의2 제2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 제2

호(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

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에 해당하므

로, ##는 $$가 제3기간을 제외한 제1, 2기간으로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하였어야 한다. 물론 $$가 제1기간 망인과 주민등

록상의 주소지를 달리 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가 주택청약조건을 맞추기 위해 이

웃집으로 주소만 옮겨놓은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동 ***-7 주택에서 망인과 생계

를 같이하며 동거하였으므로, 결국 $$는 ‘동거’ 또는 ‘1세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

아야 한다.

나. .판단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가 상속개시일 현재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

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가 증명하여야 한다.

구 상증세법상 ‘동거’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은 없으나,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

해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

여진 의미에 따라야 하고(대법원 @@17. 12. 21. 선고 @@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참

 

 

조), 일반적으로 ‘동거’란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먹고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것

을 의미한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

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

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

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조의2 제1항, 구 소득세법(@@18. 12. 31. 법률 제1610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6호].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의미하는데(민법 제18조 제1항),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란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

를 말하고, 이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누8064

판결 참조). 또한 여기서 말하는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

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

3826 판결 참조).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

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거주지를 가지는 자로 하여금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그 거주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제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0조 제

1항), 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제37, 40조), 앞서 언급한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 2호의 ‘동거’ 또는 ‘1

세대’ 요건 충족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상 주

 

소가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하되 나아가 그들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는지 여

부까지 살펴 판정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상속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한 기

간에도 피상속인과 여전히 동거하였거나 또는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려면, 이를 주

장하는 상속인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1호증, 을 제2, 3, 4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

여 보면, $$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망인과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는 상속개시일(@@18. 3. 25.)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의 기간 중 약 2년간(제2

기간의 일부)만 망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였고, 나머지 약 8년간(제3기간)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였다.

나) $$는 주민등록상 주소만 이 사건 오피스텔로 옮겨 놓았을 뿐 여전히 □□동

***-7 주택과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하여 망인과 동거하면서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주

장하나, ① $$가 37세였던 @@10. 3.경 망인이 거주하던 □□동 ***-7 주택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대구 소재 대학에 교수로 임용되었고, 그 후 상속개시일까지 약 8년간

을 주 5일간 대구에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따로 생활하였던 점, ② 그런 상황에

서 우편물의 수령지를 □□동 ***-7 주택 또는 이 사건 주택으로 해놓았다거나, 주말

또는 방학기간 위 각 주택에 머물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주소에서 동거하였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한 점, ③ 망인과 그 배우자가 $$의 도움 없이도 독립적으로 생계가

가능할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가 망인의 병원비 일부나 휴대

 

전화 요금을 지불하고 식료품 등을 온라인으로 대신 구매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는 자녀로서 일부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를 넘어 $$의 수입을 망인 등과 공유·소비

하며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까지 평가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다) 한편 $$는 제3기간 망인과 동거하지 못한 까닭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2 제2호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위 기간을 제외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동거’(제

1호) 요건만 두고 보면 위 관련 규정의 문언상 그와 같이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이 아

니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 제1호의 요건과는 별개로 요구되는 ‘1세대’(제2호) 요

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움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라) 더욱이 $$의 예비적 주장처럼 제3기간을 제외한 제1, 2기간만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여전히 동거 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즉 주민등록

표상 제1기간 망인은 □□동 ***-7에, $$는 □□동 ***-9에 각 거주한 것으로 확인

되며, 이에 대하여 $$가 당시 실제로는 □□동 ***-7에서 망인과 동거하며 주택청약

조건을 맞추기 위해 이웃집으로 주소만 옮겨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6 내지 10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상속세 89,806,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을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속공제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출입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와 다른 특별한 사정은 상속인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 사건

(2020구합72119)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출입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와 다른 특별한 사정은 상속인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 사건

2020구합72119 사건입니다.
상속공제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출입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와 다른 특별한 사정은 상속인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 사건(2020구합72119)
2020구합72119-강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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