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475

아파트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실제 거주한다는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을 .. 아파트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실제 거주한다는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을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다. / 대법원 2022다279795 건물인도 아파트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실제 거주한다는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을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다. / 대법원 2022다279795 건물인도 아파트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실제 거주한다는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을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다. / 대법원 2022다279795 건물인도 본 판결서는 판결서 .. 2024. 3. 11.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처분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거나처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여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2022두52522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처분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거나처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여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2022두52522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어린이집 설치.. 2024. 3. 10.
가상화폐 다단계로 2000억원대 사기범죄 저지른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 확정된 사례 / 대법원 2023도11570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상화폐 다단계로 2000억원대 사기범죄 저지른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 확정된 사례 / 대법원 2023도11570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상화폐 다단계로 2000억원대 사기범죄 저지른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 확정된 사례 / 대법원 2023도11570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상화폐 다단계로 2000억원대 사기범죄 저지른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 확정된 사례 / 대법원 2023도11570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2024. 3. 9.
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징계해고와는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근로관계를.. 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징계해고와는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 / 대법원 2023도23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징계해고와는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 / 대법원 2023도23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 2024.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