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81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한 후 사망한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의 소멸이나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한 약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한 후 사망한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의 소멸이나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한 약관내용이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한다거나 사적자치의 한계를벗어나는 등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2020다23270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다232716(반소) 보험금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한 후 사망한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의 소멸이나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한 약관내용이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한다거나 사적자치의 한계를벗어나는 등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2020다23270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 2024. 3. 25. 검사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벌금형 내려진 사건에 대해 대법원 공소기각 / 대법원 2023오9 폭행 검사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벌금형 내려진 사건에 대해 대법원 공소기각 / 대법원 2023오9 폭행 검사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벌금형 내려진 사건에 대해 대법원 공소기각 / 대법원 2023오9 폭행 검사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벌금형 내려진 사건에 대해 대법원 공소기각 / 대법원 2023오9 폭행 본 **서는 **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30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오9 폭행 피 고 인 A 비 상 상 고 인 검찰총장 판 결 선 고 2023. 10. 12. 주 문 원**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24. 3. 24. 중학교 동창에게서 돈 갈취 및 폭행과 감금한 일당에 대해 징역 4년 확정 / 대법원 2023도10525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중학교 동창에게서 돈 갈취 및 폭행과 감금한 일당에 대해 징역 4년 확정 / 대법원 2023도10525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중학교 동창에게서 돈 갈취 및 폭행과 감금한 일당에 대해 징역 4년 확정 / 대법원 2023도10525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중학교 동창에게서 돈 갈취 및 폭행과 감금한 일당에 대해 징역 4년 확정 / 대법원 2023도10525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본 ***는 ***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23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10525 .. 2024. 3. 23. 대동맥박리 증상 오진으로 환자 사지마비 일으킨 의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한 사례 / 대법원 2023도12133 가. 업무상과실치상 대동맥박리 증상 오진으로 환자 사지마비 일으킨 의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한 사례 / 대법원 2023도12133 가. 업무상과실치상 대동맥박리 증상 오진으로 환자 사지마비 일으킨 의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한 사례 / 대법원 2023도12133 가. 업무상과실치상 대동맥박리 증상 오진으로 환자 사지마비 일으킨 의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한 사례 / 대법원 2023도12133 가. 업무상과실치상 본 ***는 ***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19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2133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의료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2024. 3. 21. 이전 1 ··· 81 82 83 84 85 86 87 ··· 1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