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처분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거나처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여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2022두52522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처분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거나처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여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2022두52522 평가인증등급확인등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19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두52522 평가인증등급확인등
##,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호
@@, 상고심당사자 대한민국
@@, 상고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황정환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1누6422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원심판결 중 @@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과 @@ &&&&&$$에 대한 제2예비적 청
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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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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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는 이천시 B에 소재한 C****(이하 ‘이 사건 ****’이라고 한다)의
설치․운영자이자 원장이다.
나. @@ &&&&&$$(이하 ‘@@ $$’이라고 한다)으로부터 ++++++ 제51
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보육진흥원은 2020. 2.
17. 자 현장점검 이후 이 사건 ****을 B등급으로 평가하였다.
다. 한국보육진흥원은 2020. 4. 14. @@ $$이 관리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을 B등급으로 평가한 결과를 ##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가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소명을 신청하였으나, 한국보육진흥원은 ##
의 소명에 대해 심사한 후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2020. 6. 9. ##에게 그
심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 $$은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의 평가등
급을 B등급으로 결정한 후, 2020. 7. 1. ++++++ 제3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2항에 근거하여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http://info.childcare.go.kr)
를 통해 위 결정을 공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표’라고 한다. @@ $$이 이 사건 공
표를 통해 ##를 상대로 하고자 한 확정적 의사표시를 ‘이 사건 평가등급 부여결정’이
라고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 중 @@ $$이 2020. 7. 1. ##에 대하
여 한 평가등급 부여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
로 @@ $$이 이 사건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하면서 이를 처분상대방인 ##에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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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은 것에는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하자
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본문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
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 ‘행정청의 처분을 문서로 하여 송달할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나. @@ $$이 이 사건 공표를 통해 이 사건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외부에 표시
한 것은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이 이 사건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하면서 이를 처
분상대방인 ##에게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은 것에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의 방식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구체적
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 제30조 제1항은 “&&&&&$$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
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
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은 제1항에 따른 ****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
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6항에서 위 평가 결과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그 위임에 따라 영육아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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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은 “평가 결과의 공표”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공표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
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법 제51조의2 제1항 제4호 및 영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
표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
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같은 항 제1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
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 $$의 **** 평가등급 부여결정은 외부에 표시됨으로써 행정처분으로 성립
될 수 있는데(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등 참조), ++++++ 제
3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2항은 @@ $$의 **** 평가등급 부
여결정을 &&&&& 등 기관이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방법으로 외
부에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 제3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2항은 @@ $$의 **** 평가등급 부여결정에 관하여 처분의 방식을
특별히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구 ++++++(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
$$이 **** 설치ㆍ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제30
조 제1항, 제4항), **** 평가인증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령으로 정
하도록 위임하였는데(제30조 제7항), 구 ++++++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
부령 제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4항은 “&&&&&$$은 평
가인증을 마치면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평가인증 결과통보서 및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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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였다.
이후 ++++++이 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 $$이 모든 ****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 평가등
급 등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는 것으로 **** 평가제도가 바뀌었는데, 그 과정
에서 구 ++++++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이 삭제되었다. 이처럼 **** 평가 결
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이 삭제된 것은 @@ $$이 모든 ****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되면서 @@ $$의 **** 평가등급 부여결정에 관하여는 처분의
방식을 특별히 공표로 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
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 설치ㆍ운영자는 영
육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3항에 따라 ****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 공표
전에 그 평가 결과를 통지받아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공표되는 평가 결과의 내용, 평가 결과의 공표 시기 등을 미리 예상할 수 있
다. 따라서 @@ $$이 ****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 설치ㆍ운영자에
게 개별적으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 설치ㆍ운영자가 처분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거나
처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여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 $$으로부터 ****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보육진
흥원은 이 사건 ****을 B등급으로 평가한 후 ++++++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에게 그 평가 결과를 통보하였고, ##의 소명신청에 대해 심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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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 $$이 2020. 7. 1. ##에
대하여 한 평가등급 부여처분에는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
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 제3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
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파기 범위
위와 같이 @@ $$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 중 @@ $$이 2020. 7. 1. ##에 대
하여 한 평가등급 부여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 부분은 파기하여야 하고 @@
$$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 중 @@ $$이 2020. 6. 9. ##에 대하여 한 소명신청
심사결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 부분은 이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파
기해야 한다.
@@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과 @@ $$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 중 @@ $$이
2020. 7. 1. ##에 대하여 한 평가등급 부여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예비적 공동소송인
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합일확정의 필요에 따라 주위적 공동소송인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해야 하므로, 예비적 @@인 @@ $$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
중 @@ $$이 2020. 7. 1. ##에 대하여 한 평가등급 부여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는 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위적 @@인 @@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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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과 @@ $$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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