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465 음식점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는 방역지침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당 음식점에 대하여 한 집합금지명령이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본 사건(20구합84136) 음식점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는 방역지침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당 음식점에 대하여 한 집합금지명령이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본 사건 (20구합84136) 음식점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는 방역지침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당 음식점에 대하여 한 집합금지명령이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본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20구합84136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구합84136 집합금지명령처분취소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 론 종 결 %%21. 5. 21. 판 결 선 고 %%21. 9. 3. 주 문 1. ##가 %%%%. 11. 9. @@에 대하여 한 집합금지명령(7일)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2023. 3. 17. 질병을 치료하다가 사망한 경우, 치료 약물의 작용 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질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4) 질병을 치료하다가 사망한 경우, 치료 약물의 작용 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위 질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4) 질병을 치료하다가 사망한 경우, 치료 약물의 작용 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위 질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4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구합824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21. 5. 27. 판 결 선 고 @@21. 9. 2. 주 문 1. %%가 @@19. 3. 8. ##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2023. 3. 16. 관련 제품이 시행되기 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해 우려제품을 제조한 경우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건(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697) 관련 제품이 시행되기 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해 우려제품을 제조한 경우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697) 관련 제품이 시행되기 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해 우려제품을 제조한 경우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697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1구합50697 제조금지,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 취소 원 고 피 고 한강유역환경청장 변 론 종 결 **21. 7. 22. 판 결 선 고 **21. 9. 9. 주 문 1. AAA가 **21. 1. 6. BBB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 2023. 3. 15. 군마트를 운영하는 국군복지단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례에서, 복지금 상당액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과세.. 군마트를 운영하는 국군복지단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례에서, 복지금 상당액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구합63559) 군마트를 운영하는 국군복지단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례에서, 복지금 상당액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20구합63559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구합635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1. 4. 23. 판 결 선 고 %%21. 9. 3. 주 문 1.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2023. 3. 14. 이전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11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