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제품이 시행되기 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해 우려제품을 제조한 경우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697)
관련 제품이 시행되기 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해 우려제품을 제조한 경우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697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1구합50697 제조금지,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 취소
원 고
피 고 한강유역환경청장
변 론 종 결 **21. 7. 22.
판 결 선 고 **21. 9. 9.
주 문
1. AAA가 **21. 1. 6. BBB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제조금지,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AAA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는 **16. 10. 24. 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18. 3. **.
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 제
16호에서 정한 위해우려제품인 ’A‘ 세정제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해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4조 제1항 및 구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16. 12. 30. 환경부고시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 5. 31. 환경부고시
제**19-94호로 폐지, 이하 ’구 고시‘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험분석기관으로부터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받고, 자가검사번호(F-A01B-A008033-A160, 이하 ’이 사건 자가
검사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았다.
나. 환경부는 이 사건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9. 4. 15. 생
산된 제품에 대해 1차 조사를, **19. 3. 1. 생산된 제품에 대해 2차 조사를 각 실시하
였다. 1차 조사 결과 조사대상제품의 비소 함량이 2.9mg/kg인 것으로 나타났고, 2차
조사 결과 조사대상제품의 비소 함량이 3.2mg/kg, 5.6mg/kg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부는 위 검사 결과 이 사건 제품이 구 고시에서 정한 비소 함량 기준치(1mg/kg)를 초
과하였다고 판단하여 부적합 판정을 한 뒤, **19. 7. 22. AAA에게 이 사건 제품에 대
한 행정조치를 요청하였다.
다. AAA는 **21. 1. 6. BBB에게 이 사건 제품 중 이 사건 자가검사번호를 사용한
모든 제품(이하 ’이 사건 처분대상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조 및 판매금지와 회수
명령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제조
- 품목: 세정제
- 제품명: A
- 위반내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을 위반
하여 안전기준 적합 확인(종전 자가검사)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비소 2.9~5.6mg/kg 검출(기준치: 1mg/kg)]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해당 제품의 제조금지,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 (범위)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제조․판매한 제품, 이 사건 자가검사번호 사용 제품 모두
제조․판매금지 및 회수
- 이 사건 자가검사번호 사용 불가
※ 현 시점, 신고번호(FB19-01-0480, ‘19. 10. 2.) 적법하게 표기한 제품은 제조․판매
가능함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7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BBB의 주장
1) 처분이유에 관한 주장
AAA는 이 사건 처분대상제품이 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 3. 24.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학제품안전법‘이
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되었음을 전
제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이유는 인정될 수 없다.
① AAA는 이 사건 처분대상제품에 대해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4조 제1항
및 구 고시 제6조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받았을 뿐, 구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확인을 받은바 없다.
②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4조 제1항 및 구 고시 제6조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 구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안전기준 확인에 해당한
다고 해석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를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
AAA는 이 사건 자가검사번호를 사용한 이 사건 처분대상제품 전부에 대해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대상제품 중 **19. 7.경부터 ****. 3.경까
지 생산된 제품은 원료를 변경하여 그 비소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AAA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대상제품 전부에 대해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가)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3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은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제품의 품목별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4조 제1항은 ’환경
부장관은 제33조에 따라 위해성평가가 완료된 경우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위해우려제품
의 품목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정하
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고시 제6조 제1항은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모델별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구 고시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
의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형
벌규정도 마련하고 있다(제36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49조 제1호).
나) 구 화학제품안전법은 **18. 3. **. 제정되어 **19. 1. 1.부터 시행되었다. 위
법은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
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규정하면서(제3조 제4호), 환경부장관으
로 하여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제9조 제1항). 한편,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
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고(제10조 제1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
려는 자가 제10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을 제조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제품의 제조금지를 명할 수 있다(제11조 제1항
제2호). 위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조가 금지된 생활화학제품의 판매는 금지되며(제
35조 제1항 제1호 가목), 환경부장관은 위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판매가
금지된 생활화학제품의 회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제1
호). 그리고 위 법은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
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형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제56조 제1항 제2호).
다) 위와 같은 내용의 구 화학제품안전법이 **19. 1. 1. 시행되면서, 구 화학물
질등록평가법 제33, 34, 36, 37, 49조는 모두 **18. 3. **. 법률 제15512호(**19. 1. 1.
시행)로 삭제되었다. 그리고 화학제품안전법 부칙(**18. 3. **.) 제2조 제1항은 ’구 화
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 제1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은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구 화학제품안전법 부칙(**18. 3. **.) 제2
조 제2항(****. 3. 24.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위해우려제품을 제조하
는 자는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시험․검사기관으로
부터 안전기준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라) 구 화학제품안전법 부칙(**18. 3. **.) 제2조 제2항은 ****. 3. 24. 법률 제
17103호로 ’이 법 시행 이후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위해우
려제품이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이하 ‘안전기준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날부터 3년까지는 이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안
전기준의 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다만, **16년 1월 1일부터 **18년 1월 1일까지의 기간에 안전기준등
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 12. 31.까지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고 개정되었다. 그리고 ****. 3. 24. 법률 제17103호로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18. 3. **.) 제2조 제3항이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제2항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등을 준수하
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화학제
품안전법 부칙(****. 3. 24.)은 구 화학제품안전법 부칙(**18. 3. **.) 제2조의 개정규정
시행일을 ****. 3. 24.로 정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
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
는 안 되며, 그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
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
원 **13. 12. 12. 선고 **11두3388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AAA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
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
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BB가 이 사건 처분대상제
품에 대하여 구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
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BB가 구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 사건 처분대상제품을 제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BBB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각 처분 중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의 근거가 된 구 화학제품
안전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제품이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판
매금지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위 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조금지명령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조금지명령은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내용
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결
국 이 사건 각 처분은 BBB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위 법 제10조 제1항
에서 정한 안전기준 확인을 받았음에도 그 내용과 다르게 해당 제품을 제조하였을 것
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대상제품이 구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18. 3. **.)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정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나, BBB는 이 사건 처분대상제품에 대해 구 화학물질등
록평가법 제34조 제1항 및 구 고시 제6조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받았을
뿐, 구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확인을 받은 사실은 없다[화학
제품안전법 부칙(**18. 3. **.)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 12. 31.까지 이 사건 처분
대상제품에 대하여 구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확인을 받을 의
무가 면제되었다].
② 구 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제조금지명령의 요건으로 ’제10
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
우‘라고 명시하고 있고, 신설된 화학제품안전법 부칙(**18. 3. **.) 제2조 제3항이
****. 3. 24.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화학제품안전법에서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4
조 제1항 및 구 고시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제재규정을 별도로 마련
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던 제33, 34, 36, 37, 49조는 **19. 1. 1.자로 모두 삭제되었다. 결
국 구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은 이 사건 처분
대상제품 중 ****. 3. 23.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구 화학제품안전법 어디에도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4조 제1항 및 구 고시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에 관한 제재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위 제품이 ’구 화
학제품안전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안전확인대상생
활화학제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규가 없
는 경우에 그 사항과 가장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를 적용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조금지 등 행정적 제재 외에 형사처벌까
지 규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 및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형벌법규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③ 이처럼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4조 제1항 및 구 고시에 따른 안전기준
을 위반한 제품이 **19. 1. 1.부터 ****. 3. 23. 사이에 제조된 경우 구 화학물질등록
평가법 및 구 화학제품안전법 어디에도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러한 제품을 제조한 행위를 규제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구 화학
제품안전법은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하여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
리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법률인바, 이러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화학물
질등록평가법 제34조 제1항 및 구 고시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하여 구
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실질적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
러나 이러한 목적론적 해석은 통상적인 문언의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것
인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4조 제1항 및 구 고시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
품이 구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안전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④ 나아가 화학제품안전법 부칙(**18. 3. **.) 제2조 제3항이 ****. 3. 24.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대상제품 중 ****. 3. 23. 이전에 제조된 제품
에 대해 구 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은 시행일자를 정한 명
문의 부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형벌법규를 소급적용하는 것이 되어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한다.
⑤ 이 사건 처분대상제품 중 화학제품안전법 부칙(**18. 3. **.) 제2조 제3항
이 시행된 ****. 3. 24. 이후에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는 위 부칙 조항이 적용될 수 있
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4조 제1항 및 구 고시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제품은 **19. 3. 1. 및 **19. 4. 15. 제조된 제
품인바, 이 사건 처분대상제품 중 ****. 3. 24. 이후에 제조된 제품이 구 화학물질등록
평가법 제34조 제1항 및 구 고시 제6조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아
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BBB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이 사건 처분 내용
BBB에 대하여 자가검사번호 F-A01B-A008033-A160을 사용한 A 제품 모두에 대한 제조금
지, 판매금지 및 회수를 각 명한다. 끝.
관련 제품이 시행되기 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해 우려제품을 제조한 경우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697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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