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과 급성골수성백혈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사건(2020구합80530)
(2020구합80530)
업무상 질병과 급성골수성백혈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2020구합80530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구합805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1. 6. 18.
판 결 선 고 @@21. 8. 13.
주 문
1. %%가 @@19. 5. 24. ##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의 배우자인 망 A(1951.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8년부터 2년간
주식회사 B광업소 하청업소에서, 1980. 3. 2.부터 1991. 1. 10.까지 주식회사 B광업소
에서 각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망인은 @@16. 8. 19.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17. 2. 27.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는 @@19. 2. 22. 망인이 장해등급 제3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15. 11. 10. 전립선암을 진단받았고, @@17. 6. 15. 급성골수성백혈
병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던 중 @@17. 9. 16.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
접사인이 ‘골수성백혈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전립선암에 대하여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위 방사선 치료로 인하여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
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는 @@19. 5. 24. ‘망인이 과거 탄광에서 수행한 업무와
골수성백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전립선암 발병 이후 시행한
방사선 치료는 일반적인 표준치료의 하나로서 골수성백혈병의 발병율을 증가시킬 수는
있으나, 방사선 치료 후 발병까지의 기간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백혈병의 발병
원인이 방사선 치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는 @@19.
11. 11.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
험재심사위원회는 @@@@. 7. 6.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주장의 요지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전립선암과 관련하여 방사선 치료
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위 방사선 치료로 인하여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생하였다. 그
리고 망인의 급성골수성백혈병과 중증의 이 사건 상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패혈증
이 발생하였고, 위 패혈증이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진단일자 | 병형 | 합병증 | 심의결과 | |
대상여부 | 판정결과 | |||
1984. 12. 13. | 0/0 | - | 대상 | |
@@08. 7. 11. | 0/0 | - | 대상 | 정상 |
2) 망인에 대한 C병원의 폐기능 검사결과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항목 | @@13. 2. 14. | @@15. 8. 10. | @@17. 7. 19. |
노력성폐활량(FVC) | 3.56L (88%) | 3.15L (79%) | 3.75L (96%) |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 |
1.33L (43%) | 1.05L (35%) | 1.15L (39%) |
일초율(FEV1/FVC) | 37% | 33% | 31% |
3) 망인은 @@15. 11. 10. C병원에서 전립선암을 진단을 받아 @@16. 1. 18. 전립선
적출술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폐기능 문제로 인하여 수술을 받지 못하고 항암 호르
몬 치료(@@16. 1. 21. ~ @@17. 9. 7.) 및 방사선 치료(총 28회, @@16. 6. @@. ~ @@16. 7.
27.)를 받았다.
4) 망인은 @@16. 3. 31. 실시한 건강진단 중 대장 내시경검사에서 항문열로부터
@@cm 상방 구불결장의 선암이 확인되었는데, @@16. 4. 14.자 복부 컴퓨터단층영상 및
@@16. 7. 4. 뼈 스캔검사에서 전이 소견이 없었다.
5) 망인은 @@17. 6. 14.부터 명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다음날 D대학교병원에
서 실시한 골수 도말/조직 검사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을 확진받았다. 이에 망인은
@@17. 6. 16.부터 @@17. 8. 28.까지 3회에 걸쳐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받았는데, 망인의
연령과 전신 상태를 고려하여 유도(induction) 항암 화학요법 대신 구제(salvage) 항암
화학요법이 시행되었다.
6) 한편, 망인이 @@17. 8. @@.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양측 폐의 경화 소
견이 발견되었다. 망인의 이러한 폐 상태는 @@17. 9. 10.까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는데,
@@17. 9. 4. 촬영한 영상에서는 양폐상엽과 우폐중엽의 폐렴 소견이 새롭게 발견되었
다.
7) 망인은 3차 항암 치료 이후 두통, 간헐적 발열 및 오한, 경구 섭취를 포함한 전
신상태 불량 등의 증세를 보여 항생제 투여, 적혈구 및 혈소판 수혈 등을 받았으나 호
흡곤란이 심해져 결국 @@17. 9. 16. 사망하였다.
8)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가)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직업환경연구원)
○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3급에 해
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은 이러한 중증의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관련하여 사망하
였다고 판단된다.
- 망인이 사망하기 1년 10개월 전에 발견된 전립선암에 대해 중증의 이 사건 상병으로
폐기능이 나빠 근치적 수술을 하지 못하고 항암 방사선요법 치료를 한 지 11개월이
지나 사망하기 3개월 전에 이차성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생하였고,
- 이 백혈병에 대해서도 폐기능 등 전신상태가 나빠 유도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하지
못하고 사망하기 18일 전까지 구제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 효과가 없다
가,
- 중증의 이 사건 상병도 악영향을 미치는 폐렴이 발생하여 패혈증으로 악화되면서 사
망하였다.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망인의 의무기록, 사망진단서 등을 검토한 결과 골수성백혈병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았으
나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 골수성백혈병의 발생 원인으로는 벤젠, 기타 유기용제, 전리방사선, 포름알데히드 등이
알려져 있는데, 망인이 과거 탄광에서 수행한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에서 이러한 유해물
질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망인의 백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
는다.
○ 전립선암 발병 이후 시행한 방사선 치료 또한 일반적인 표준치료의 하나로 골수성백혈
병의 발병률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방사선 치료 후 발병까지의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백혈병의 발병 원인이 방사선 치료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 %% 자문의 소견
자문의 1)의 소견
- 망인의 전립선암 및 백혈병은 직업력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망인
이 전립선암 및 백혈병의 표준치료를 폐질환으로 인해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이후
망인의 사인도 백혈병 및 이 사건 상병의 합병증인 폐렴이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된
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폐렴 및 사망과의 연관이 있을지는 호흡기 내과의
자문을 같이 받는 것을 추천한다.
○ 자문의 2)의 소견
- 망인의 직접 사인인 급성골수성백혈병의 발생 원인이 전립선암의 항암제나 이 사건 상
병과 연관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16. 1. 21.자 폐기능 검사상 중증의 폐쇄성 호흡기장해 소견이 있고, 같은 날 작성된
호흡기내과 외래기록 등에 폐기능 수치가 떨어져 있어서 수술을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
다. 그러나 수술 후 호흡기 합병증 위험성은 있지만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을 전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폐렴이 호발할 수 있다.
○ 이 사건 상병이 있는 경우, 없는 사람에 비하여 폐렴이 6배 이상 잘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 사건 상병 환자에서 폐렴이 발생할 경우 심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패혈
증, 호흡부전 등)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
○ 망인의 사망 당시의 폐렴은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관련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폐렴의 경
과에는 이 사건 상병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F대학교병원 종양혈액내과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전립선을 비롯한 대부분의 고형암의 경우, 1차적으로 완치 목적의 치료는 수술로 근치
적 절제가 기본이 되며, 망인의 전립선 병기를 고려하였을 경우 전립선적출술이 1차 표
준치료이다. 그러나 망인의 상태와 같이 전신 마취와 수술을 견디기 어려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방사선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전립선암이 병기가 낮고 환자가 고령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상황에서 수술적 치료나 방사선 치료 및 호르몬 치료가 실제적으로
큰 치료 효과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망인의 경우, 정황상 폐기능 저하로 인해 수술보다는 방사선 치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
다. 망인의 기저 폐기능을 고려할 때, 전신 수술에 분명 위험성이 존재할 정도로 폐기능
의 저하가 있는 것은 확인되고 있다.
○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이 조사되는 부위와 정도에 따라 그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골
수에 조사가 될 경우 조혈세포의 DNA에 손상을 유도하여 백혈병의 발병 위험성을 증가
시킬 잠재적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전립선암 환자에게서 전립선에 대한 방
사선 치료(IMRT)를 진행한 경우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병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 비교적 최근(@@17년)에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암 환자 32,112명을 대상으로 방
사선 치료만을 받은 14,672명과 수술만 시행한 17,44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 전 단계인 골수이형성증후군과 급성골수성백혈
병의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논문에서 방사선 치료의 방식에
따라 군을 나눠 조사한 결과, 망인에게 시행된 IMRT 방식의 방사선 치료가 다른 방사선
치료방식에 비해 골수이형성증후군/급성골수성백혈병의 발병 위험도를 가장 높게 증가
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위 논문에서 방사선 치료 후 골수이형성증후군/급성골수성백혈병의 발병기간의 중간 값
은 3.3년이었고, 범위는 0.16년에서 9.48년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11개월보다 짧은
기간에 진단된 환자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 보통 60~65세 이상 고령의 급성골수성백혈병의 경우, 완치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유도
항암 화학요법의 완치율은 존재하나, 치료의 강도가 강하여 백혈구 저하기간이 길어 면
역력 저하 상태에서 발생하는 감염증 등에 의한 사망률이 높고, 실제로는 구제 항암요법
을 진행한 환자군과 장기생존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따라서 고령의 환자, 특히 망
인과 같이 폐기능의 상당한 저하가 동반된 경우라면 강력한 항암 치료보다는 구제 항암
화학요법을 진행하게 된다.
○ 이 사건 상병은 그 자체로도 폐렴의 고위험군이며, 예후도 불량하다. 망인의 사망원인에
폐렴의 악화가 분명 중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폐렴의 악화에는 급성백혈병 치료과
정에서 발생한 면역저하 상태와 기존의 이 사건 상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폐렴이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위 패혈증이 진행한 것으로 판단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내지 14, 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E의료원장, F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
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및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
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
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
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
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
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
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
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8. 10. 25. 선고 @@17두68097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급성골수성
백혈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
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가) 망인이 @@15. 8. 10.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일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35%,
일초율이 33%로 측정되었는바, 전립선암 확진(@@15. 11. 10.) 당시 망인의 폐기능은 매
우 불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전립선암의 치료에 있어서 1차 표준치료는 근치적 절제
술이라고 할 것인데, 망인은 위와 같은 폐기능 불량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되었던 전립
선적출술을 받지 못하고 부득이 방사선 치료로 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급성골수성백혈병의 발병원인 중 하나로 전리방사선을 들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전립선암 환자에 대하여 방사선 치료만 하였을 경우, 절제수술만 시행하였을 경
우와 비교하여 급성골수성백혈병의 발생 위험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됨으로써 급성
골수성백혈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는 방사선 치료가 골수성백혈병의 발병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
면서도, 망인의 경우 방사선 치료 후 발병까지의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방사
선 치료와 급성골수성백혈병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방사선 치료를 마친 전립선암 환자에게서 골수이형성증후군이나 급성골수성백
혈병이 발생할 경우 그 평균적인 소요기간은 약 3.3년이고, 치료 종료 후 불과 0.16년
만에 발병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망인이 방사선 치료를 마친 지 11개월만
에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병하였다고 하여, 위 질병과 방사선 치료 사이의 연관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라) 망인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폐렴의 악화를 꼽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사
건 상병은 폐렴의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로서 그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망인과 같은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서 폐렴이 호발하는 것은 사실이나, 망인
의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폐렴의 주요 원인이 되거나 급성골수성백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의 경과를 자연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봄이 합리적이며, 법원 감정
의들의 의학적 소견 역시 이에 부합한다.
3. 결론
##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업무상 질병과 급성골수성백혈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사건(2020구합80530)
(2020구합80530)
업무상 질병과 급성골수성백혈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2020구합80530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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