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33 당해 행정청이나 그 상급기관의 조치에 의하여 후행처분의 내용이 분명하게 된 때 비로소 90일의 불복기간이 진행한다고 본 사건(서울행정법원 2020구합3458) 당해 행정청이나 그 상급기관의 조치에 의하여 후행처분의 내용이 분명하게 된 때 비로소 90일의 불복기간이 진행한다고 본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3458) 당해 행정청이나 그 상급기관의 조치에 의하여 후행처분의 내용이 분명하게 된 때 비로소 90일의 불복기간이 진행한다고 본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3458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구합3458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감액,경정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1. 8. 17. 판 결 선 고 **21. 9. 1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19. 11. **.자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의 취소 청구 및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A의.. 2023. 3. 13.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상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일반적으로 그 구제절차 당사자로서의 근로자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므로 상..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상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일반적으로 그 구제절차 당사자로서의 근로자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므로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고 소송종료 선언을 한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492)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상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일반적으로 그 구제절차 당사자로서의 근로자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므로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고 소송종료 선언을 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492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구합83492 이행강제금 미부과결정 취소의 소 원 고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B보조참.. 2023. 3. 12. 산재와 관련, 기존 질병이 누적된 업무상의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다가 또다시 야간근무라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주어지자 급성 심장.. 산재와 관련, 기존 질병이 누적된 업무상의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다가 또다시 야간근무라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주어지자 급성 심장질환으로 발현되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판단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078) 산재와 관련, 기존 질병이 누적된 업무상의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다가 또다시 야간근무라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주어지자 급성 심장질환으로 발현되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판단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078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구합7407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 2023. 3. 11. 음주 후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피고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건(2020구단54442) 음주 후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피고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건 (2020구단54442) 음주 후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피고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2020구단54442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구단544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1. 3. 17. 판 결 선 고 $$21. 5. 12. 주 문 1. ##가 $$19. 12. 5. @@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는 서울 중구 **로 소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영 업본부 ◇◇◇본부팀 .. 2023. 3. 10. 이전 1 2 3 4 5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