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33 독립유공자인 망인과 함께 장기간 동거한 원고에 대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1호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결(2020구단59331) 독립유공자인 망인과 함께 장기간 동거한 원고에 대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1호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결 (2020구단59331) 독립유공자인 망인과 함께 장기간 동거한 원고에 대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1호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2020구단59331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구단59331 독립유공자선순위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원 고 피 고 서울지방보훈청장 ##보조참가인 변 론 종 결 $$21. 7. 7. 판 결 선 고 $$21. 8. 11. 주 문 1. ##가 $$$$. 3. $$. @@에 대하여 한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 2023. 3. 10.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이 사건 검사결과를 반영한 제3급으로 결정되어야 할것이므로, 이를 제7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된 사건(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1..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이 사건 검사결과를 반영한 제3급으로 결정되어야 할것이므로, 이를 제7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107)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이 사건 검사결과를 반영한 제3급으로 결정되어야 할것이므로, 이를 제7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107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구합7407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1. 7. **. 판 결 선 고 **21. 9. 7. 주 문 1. B가 **19. 12. 27. A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023. 3. 10. 망인의 청력손실 분포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사건(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7025) 망인의 청력손실 분포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7025) 망인의 청력손실 분포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7025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구단7702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1. 5. 13. 판 결 선 고 **21. 6. 17. 주 문 1. B가 ****. 9. 18. ■■■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B가 부담한다. 청 구 .. 2023. 3. 9. 실질 주주가 아닌 형식상 주주인 원고는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건(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572) 실질 주주가 아닌 형식상 주주인 원고는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572) 실질 주주가 아닌 형식상 주주인 원고는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572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구합7757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 **21. 8. 26. 판 결 선 고 **21. 9. 30. 주 문 1. &&가 ****. 7. 15. $$에게 한 취득세 65,073,690원, 지방교육세 13,014,7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 2023. 3. 8. 이전 1 2 3 4 5 6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