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의 각 고의와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대법원 2023도1333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9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333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다. 무고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마. 뇌물공여
바. 업무방해
사. 정치자금법위반
아. 범인도피
자. 배임증재
차. 공문서위조
카. 위조공문서행사
타. 사문서위조
파.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1.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
A
2. 가.나. B
상 고 인 @@(### 모두에 대하여) 및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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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호 인 법무법인 평안(###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한익, 차승민
법무법인 승전(###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민홍기, 최영기, 한필전, 이진우, 이현성, 김혜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19. 선고 2023노81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 A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무고, 정치
자금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원
심 별지 범죄일람표(3)-2 기재 배임증재 및 같은 범죄일람표(7)-2 기재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이하 법령부분은 ‘특정경제범죄법’이라 줄여 쓴다) 부분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
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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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
해죄에서 ‘보호가치 있는 업무’, 무고죄에서 ‘허위사실’과 ‘범의’, 정치자금법위반죄에서
‘정치자금’, 배임증재죄에서 ‘대가관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 B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주식회사 관련 특정
경제범죄법위반(횡령)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주문에서 무죄를 선
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6, 10부터 13까
지 기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
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
제범죄법위반(횡령)죄의 성립과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 A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의 성립 및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
한 특례법」에 따른 추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A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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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
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 A에 대하여 징역 30
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 B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 B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의 각 고
의와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균형의 원칙 또는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
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
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에서 형이 너
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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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김선수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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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의 각 고의와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대법원 2023도1333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의 각 고의와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대법원 2023도1333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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