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했던 사건 / 2023도3509 가. 업무상배임
이직 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했던 사건 / 2023도3509 가. 업무상배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6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3509 가. 업무상배임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
@@누설등)[###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
명 또는 예비적 죄명: 부정경제방지및영업@@보
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누설등)미수]
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가.나. A
2.다. 주식회사 B
상 고 인 ###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최철민, 백대용, 김성범, 류상우
(### A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무겸, 신호준(### 주식회
사 B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1노5607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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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원심판결 중 ###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을 수원지방법
원에 환송한다.
### A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
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
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
라 한다) 제18조 제2항의 ‘영업@@’,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누설등)죄의 실행의
착수, 압수절차의 적법성,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 주식회사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상고이유 부분
1) 예비적 공소사실 중 쟁점 부분(이하 ‘쟁점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요지
### 주식회사 B(이하 ‘### 회사’라 한다)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C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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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사용인인 상무 A가 원심 판
시 기재와 같이 ###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0
및 범죄일람표3 순번 21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쳤
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제18조 제2항, 제18조의2를
적용하여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위 양벌규정은 사용인 등이 영업@@의 취득 및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제18조 제1항부
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고, 사용인 등이 영업@@의 부정사
용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 양벌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 회사의 사용인 A가 피해자의 영업@@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
인 회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양벌규정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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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쟁점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
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
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의 ‘영업@@’, ‘사용’, 제
19조 단서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쟁점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 회사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
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 A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안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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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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