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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이직 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했던 사건 / 2023도3509 가. 업무상배임

by 수원회생법원 출신 변호사 강지훈 2024. 1. 31.

이직 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했던 사건 / 2023도3509  가. 업무상배임

 

이직 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했던 사건 / 2023도3509  가. 업무상배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6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3509  가. 업무상배임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
@@누설등)[###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
명           또는 예비적 죄명: 부정경제방지및영업@@보
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누설등)미수]

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가.나. A

2.다. 주식회사 B

상   고   인           ###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최철민,  백대용,  김성범,  류상우
(### A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무겸, 신호준(### 주식회
사 B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1노5607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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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6

주          문

원심판결 중 ###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을 수원지방법
원에 환송한다.

### A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
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
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
라  한다)  제18조  제2항의  ‘영업@@’,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누설등)죄의  실행의
착수, 압수절차의 적법성,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 주식회사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상고이유 부분

1) 예비적 공소사실 중 쟁점 부분(이하 ‘쟁점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요지

### 주식회사 B(이하 ‘### 회사’라 한다)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C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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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사용인인 상무 A가 원심 판
시 기재와 같이 ###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0
및  범죄일람표3  순번  21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쳤
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제18조 제2항, 제18조의2를
적용하여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위 양벌규정은 사용인 등이 영업@@의 취득 및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제18조 제1항부
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고, 사용인 등이 영업@@의 부정사
용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 양벌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 회사의 사용인 A가 피해자의 영업@@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
인  회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양벌규정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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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쟁점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
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
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의  ‘영업@@’, ‘사용’, 제
19조 단서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쟁점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 회사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
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 A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안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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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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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했던 사건 / 2023도3509  가. 업무상배임

2023도3509  가. 업무상배임 - 강지훈 변호사
2023도3509  가. 업무상배임 - 빚탈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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