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판단에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주장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도11018 상해
주먹으로 얼굴 가격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한 벌금 500만원 확정 / 2023도11018 상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19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11018 상해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선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노2530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를 기각한다.
이 유
@@이유를 판단한다.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
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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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19
**의 양형판단에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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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판단에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주장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도11018 상해
양형판단에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주장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도11018 상해
양형판단에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주장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도11018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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