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혐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 및 변호사법위반 부분의 판결에 대한 상고 및 기각 / 대법원 2023도14714
10억 수수 혐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 및 변호사법위반 부분의 판결에 대한 상고 및 기각 / 대법원 2023도14714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9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47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 및 @@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진오, 윤여창, 조민경, 조준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 2023노133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 공소사실 중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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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이하 법령 이름을 ‘특정범
죄가중법’이라 줄여 쓴다), 순번 5항 기재 B에 대한 정부 지원금 배정 관련 특정범죄가
중법위반(알선수재) 부분, 순번 6항 기재 C의 D 출자사업 선정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위
반(알선수재) 부분, 순번 8항 기재 E 자금 집행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부
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 순번 18항 기재 특정범
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부분 및 각 변호사법위반 부분, 순번 19항 기재 특정범죄가중
법위반(알선수재) 부분, 순번 25항 기재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중 1,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에서
정한 알선수재죄의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
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
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기부행위’ 및 특
정범죄가중법 제3조에서 정한 알선수재죄의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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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과 ***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
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과 @@ 쌍방이 상소한 결과 @@의 상소가 받아들
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됨으로써 ***에 대한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
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7473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은 %%% 공소사실 중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순
번 5항 기재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
죄일람표 순번 5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
여, 위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범죄일람표 순번 3, 4항 기재 각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순번 6항부터 11항까지 기재 각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및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부분 중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을 선고하였다.
***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항소하였고, 원심은
@@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범죄일람표 순번 5항 기재 F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절차
알선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면서, 범죄일람표 순번 3, 4항 기재 각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순번 5항부터 11항
까지 기재 각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및 그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부분 중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과 @@ 쌍방이 항소한 사건에서
@@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면서 ***에 대한 형량 전체
를 다시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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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김선수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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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수수 혐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 및 변호사법위반 부분의 판결에 대한 상고 및 기각 / 대법원 2023도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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