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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출입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와 다른 특별한 사정은 상속인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 사건(2020구합72119) 상속공제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출입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와 다른 특별한 사정은 상속인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 사건 (2020구합72119) 상속공제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출입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와 다른 특별한 사정은 상속인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 사건 2020구합72119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구합7211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21. 6. 18. 판 결 선 고 @@21. 8. 1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19. 11. 1.자 상속세 부과처분 중 89,806,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023. 4. 1.
지정기준 규칙에 따른 영업소 간 100m의 거리기준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2021구합50345) 지정기준 규칙에 따른 영업소 간 100m의 거리기준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 (2021구합50345) 지정기준 규칙에 따른 영업소 간 100m의 거리기준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사례가 판결되었습니다. 2021구합50345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1구합50345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 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21. 7. 15. 판 결 선 고 %%21. 8. 26. 주 문 1.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가 %%%%. 10. %%. $.. 2023. 3. 31.
원고가 업무 중 야기한 교통사고로 집행유예(징역형)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를 1/2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례에서, 원고 과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퇴직급여 감액사유에서 제외되.. 원고가 업무 중 야기한 교통사고로 집행유예(징역형)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를 1/2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례에서, 원고 과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퇴직급여 감액사유에서 제외되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 (2020구합84419) 원고가 업무 중 야기한 교통사고로 집행유예(징역형)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를 1/2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례에서, 원고 과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퇴직급여 감액사유에서 제외되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2020구합84419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구합84419 퇴직급여제한처분 취소청구 원 고 피.. 2023. 3. 30.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판매시설로 개조하여 화훼, 수석 등을 판매하여 온 원고들이 시설물, 재고물품의 이전비 보상을 구한 사안에서, 그 위법의 ..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판매시설로 개조하여 화훼, 수석 등을 판매하여 온 원고들이 시설물, 재고물품의 이전비 보상을 구한 사안에서, 그 위법의 정도에 비추어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 (2019구단74808)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판매시설로 개조하여 화훼, 수석 등을 판매하여 온 원고들이 시설물, 재고물품의 이전비 보상을 구한 사안에서, 그 위법의 정도에 비추어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2019구단74808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19구단74808 손실보상금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21. 5. 13. 판 결 선 고 %%21. 8. 19. 주.. 2023.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