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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주주가 아닌 형식상 주주인 원고는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건(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572) 실질 주주가 아닌 형식상 주주인 원고는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572) 실질 주주가 아닌 형식상 주주인 원고는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572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구합7757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 **21. 8. 26. 판 결 선 고 **21. 9. 30. 주 문 1. &&가 ****. 7. 15. $$에게 한 취득세 65,073,690원, 지방교육세 13,014,7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 2023. 3. 8.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병을 유발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된 사건(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204)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병을 유발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204)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병을 유발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204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19구단74//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1. 5. 27. 판 결 선 고 //21. 6. 17. 주 문 1. B가 //19. 3. 13. A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B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 2023. 3. 7.
참가인이 지국팀장으로서 수행한 지국의 렌탈 영업실적과 고객관리, MC에대한 관리감독 등 업무는 원고가 영위하는 렌탈 사업에서 상시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이므로, 그 상시성과 계속성이.. 참가인이 지국팀장으로서 수행한 지국의 렌탈 영업실적과 고객관리, MC에대한 관리감독 등 업무는 원고가 영위하는 렌탈 사업에서 상시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이므로, 그 상시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295) 참가인이 지국팀장으로서 수행한 지국의 렌탈 영업실적과 고객관리, MC에대한 관리감독 등 업무는 원고가 영위하는 렌탈 사업에서 상시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이므로, 그 상시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295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구합792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B보조참가인 변 론 종 결 **21. 7. 9. 판 결 선 고 **21.. 2023. 3. 6.
납북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는 대북전단 활동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건(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710) 납북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는 대북전단 활동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710) 납북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는 대북전단 활동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710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구합71710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원 고 피 고 통일부장관 변 론 종 결 ^^21. 8. 19. 판 결 선 고 ^^21. 9. 30. 주 문 1. A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A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B가 ^^^^. 7. 17. A에게 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2023.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