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되었다 / 대법원 2019다253205 손해배상(기)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되었다 / 대법원 2019다253205 손해배상(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9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9다253205 손해배상(기)
2019다253212(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세은, 임재성
###, %%%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갑, 조귀장, 이제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6나2064327, 2016나2064334
(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28.
주 문
%%%를 모두 기각한다.
%%%비용은 ###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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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대한민국은 +++의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
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이 +++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제2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 B 등을 노역에 종사하게 한 구 A 주식회사
(이하 ‘구 A’이라고 한다)가 일본국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해산되고 그 판시의 ‘제2회
사’가 설립된 뒤 흡수합병의 과정을 거쳐 ###로 변경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
라도, 망 B 등의 상속인들인 원고들(망 B의 소송수계인들 포함, 이하 같다)은 구 A에
대한 +++ 청구권을 ###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외국법인의 동일성 판단 기준 및 외국법 적용 시 공서양속 위반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제3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 B 등이 +++ 소송에 앞서 일본에서 ###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 일본판결로 패소ㆍ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 일본판결이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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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망 B 등에게 적용
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이상, 이러한 판결 이유가 담긴 +++ 일본판결을 그
대로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
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 일본판결을 승인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외국판결 승인요건으로서의 공서양속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
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제4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
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원고들의 ###에 대한 +++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
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라는 전
제하에,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
못이 없다.
한편 ###는 이 부분 %%%이유에서, 위와 같은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청구권협정으로 포기된 권리가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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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되어서만 포기된 것이 아니라 개인청구권 자체가 포기(소멸)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것으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5. 제5 %%%이유에 대하여
가.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
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
6696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신의성
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
던 경우에도 대법원이 이에 관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
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 이후에는 그러한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대법원은 2012. 5. 24. 선고한 2009다68620 판결 및 2009다22549 판결(이하 이
를 합쳐 ‘2012년 판결’이라고 한다)에서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일본 기
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2012년 판결 선고 이후에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강제동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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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여전히 국내외에서 논란이 계속되었고, 청구권협정의 당사자인 일본 정부는 청
구권협정에 의하여 과거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 등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
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되었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
였으며, ###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배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상
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남은 사법절차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 외에 별다른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하지 않았다.
4) 2012년 판결은 파기환송 취지의 판결로서 그로써 해당 +++ 당사자들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었다. 또한 환송판결의 기속력도 환송 후 재판에서 새로
제출되는 주장과 증거에 따라 미치지 않을 수도 있었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
카13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과 같은 피해자들로서는 2012년 판결
선고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다.
5) 대법원은 2012년 판결 중 2009다68620 +++의 재%%%심인 2013다61381 +++
에서 2018. 10. 30.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한다)로써,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후 같은 취지의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
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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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
6) 결국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7)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의 소멸시효 완
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제6 %%%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판시 액수로 정하였다.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서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를 모두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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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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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원 고 명 단
1. 망 B의 소송수계인
가. C
나. D
다. E
라. F
마. G
바. H
사. I
아. J
2. K
3. L
4. M
5. N
6. O
7. P
8. Q
9. R
이하 별지 생략(순번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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