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합의와 달리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선이행의무를 거절한 사건 / 대법원 2023다269139 소유권이전등기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합의와 달리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선이행의무를 거절한 사건 / 대법원 2023다269139 소유권이전등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19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69139 소유권이전등기
@@,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온 담당변호사 안민, 장권수
피고, 피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서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나53870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 매매##의 해석상 피고가 2021. 12. 6.까지 *** 아파트를 @@
에게 현실인도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의무 불이행의 염려가 있음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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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19
한 @@의 잔금 지급의무 이행거절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의 잔금 지
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 해제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일반적으로 ##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
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서의 문언이 ##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의 형식과 내용, ##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
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란 선이행채
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 성립 후 상대방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 등과 같
은 사정으로 상대방의 이행을 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말미암아 당초의
## 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
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025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행기에 이행될 것인지 여부가 현저히 불확실하게 된
경우에는 선이행채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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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15791 판결 등 참조).
나. *** 매매## 제2조에서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
산의 인도일은 2021. 4. 22.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특약사항으로 ‘실제명도는 2021.
12. 6.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 매매##의 문언 해석상 쌍방이 피고의 현실인
도의무 이행일은 2021. 12. 6.로 하되 임차인에 대한 *** 아파트의 반환청구권 양
도에 의한 간접점유의 이전의무는 그보다 앞서 2021. 4. 22.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등
기 의무의 이행과 함께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완전한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성격(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등 참조)이나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 매매## 체결 당시 당사자 쌍방
의 동기, 목적, ##체결 경위, 부동산매매##서 작성 관행,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부합한다.
다. @@는 피고의 *** 아파트에 대한 현실인도의무보다 먼저 이행할 잔금 지
급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 매매## 체결 당시 주택임대차보
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 아파트
의 임차인이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피
고의 현실인도의무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고, 이로 말
미암아 당초의 ## 내용에 따른 @@의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
의칙에 반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변경은 피고의 해제권 행사시
까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의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거절이 정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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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지, 그 결과 @@의 위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권 행사에 문제는 없
는지 심리할 필요가 있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현실인도의무가 인정되지 않
는다고 보아 @@의 잔금 지급의무 이행거절이 부당하고, 나아가 피고의 ## 해제 항
변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 매매##에서
매도인의 인도의무,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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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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