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7000만원 갈취 사기에 대한 가중처벌법 적용 사례 / 2023도13514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5억 7000만원 갈취 사기에 대한 가중처벌법 적용 사례 / 2023도13514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5억 7000만원 갈취 사기에 대한 가중처벌법 적용 사례 / 2023도13514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13514 @@[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상 고 인 **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수연 (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6. 선고 (춘천)2023노5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다수의 ###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 ###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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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별로 독립한 @@죄가 성립된다(대법
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
조). 다만 ###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
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H, AA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인은 2010. 11. 15.경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부부인 ### H, I에게 ‘양평
군 AC 임야 19438㎡ 중 일부를 매수하여 분필한 후, 분양해서 원금과 평당 1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1. 5. 25.경 위 장소에서 ### H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2) 그러나 사실 **인은 ###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매
수하여 분양 후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인은 이에 속은 ###들로부터 2010. 11. 16. 4억 원, 같은 달 26. 7,500만
원, 2011. 5. 26. 1억 원, 합계 5억 7,500만 원을 **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인은 상고이유로서, 부부별산제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들의 피해법익
은 독립한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각 ###에 대한 각각의 @@죄를 구성하여 양자
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죄의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한 잘못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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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인은 토지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0. 11. 15.경 부부인 ###들을
함께 만나 ‘토지를 매수하여 분필한 후 이를 분양해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면서 ###들을 기망하였다.
2) 그 후 **인이 2011. 5. 25.경 ### H를 한 차례 더 만나 유사한 취지로 이
야기하였으나, 이는 ###들에 대해 이미 공통으로 이루어진 기망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일 뿐, ### H에 대한 별도의 독립된 기망행위로 보이지는 않는다.
3) ###들은 **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함께 상의하여 자신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증식을 위하여 투자를 결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 H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 I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공동으로 투자 결정에 이
르렀다.
4) ###들은 부부로서 협력하여 유지ㆍ증식한 공동재산인 건물을 매도한 대금으로
**인에게 투자할 돈을 마련하였다.
5) **인은 ###들과 각 ### 명의로 2장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 I는
4억 7,500만 원, ### H는 1억 원을 각각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에게 송
금하였다. 다만 ### I의 송금은 ### H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6) **인은 ###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이후에 여러 토지에 관하여 ### H에게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각 ###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
치된 금전에 관한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에게 별도로 귀속되므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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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권리 귀속관계의 면에서는 각 ###가 **인의 기망행위로 별도의 재산상 법익
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포괄일죄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인 피해법
익의 동일성은 민사상 권리 귀속관계 외에 해당 사건에 나타난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인의 ###들에 대한
기망행위는 공통으로 이루어졌고, ###들도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증식이라는 공통
의 목적 아래 공동재산의 매도대금을 재원으로 삼아 공통으로 투자 결정에 이르렀다.
또한 각 ###의 송금 내역 및 송금 합계액,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인 역시 ###들이 부부로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인식 아래 ###
들의 투자금 전체에 관하여 편의상 ### H에게 사후적으로 담보를 설정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에 나타난 기망행위의 공통성, 기망행위에 이르게 된 경
위, 재산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공통성,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 재산 교부의 목적 및
방법, 기망행위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들에 대한 @@죄의
피해법익은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죄는 포괄일죄를 구성한
다. **인이 계약서를 ###별로 작성하였거나 ###들이 각각 자기 명의 계좌에서
별도로 송금하였다는 점은 피해법익의 동일성과 양립할 수 있는 사정으로서 ###들
에 대한 @@죄가 포괄일죄라는 결론과 모순되거나 상충되지 않는다.
바.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H, I에 대한 @@죄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
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
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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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천대엽
주 심 대법관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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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7000만원 갈취 사기에 대한 가중처벌법 적용 사례 / 2023도13514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5억 7000만원 갈취 사기에 대한 가중처벌법 적용 사례 / 2023도13514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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