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특효 식초로 속여 판매한 회사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판결 모두 파기 / 2023도8730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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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05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8730 ##위생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상 고 인 **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비엘에스
담당변호사 시정기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노1292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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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위생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제조업을 하려는 사람은 ##위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한
##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인은 2020. 5. 1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식
초를 제조ㆍ발효하는 ##제조업을 하고, **인이 직접 제조ㆍ발효한 식초 7병(이하
‘이 사건 식초’라 한다)을 B에게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식초의 제조ㆍ판매행위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여 영업등록이 아
닌 영업신고대상에 불과하다는 **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인이 제조ㆍ판매
한 식초의 제조기간이 7년에 이른다거나 ##위생법령상 식초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식초의 제조ㆍ판매행위는 즉석판매제
조ㆍ가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위생법령에 의하면, ##제조ㆍ가공업은 영업등록이 요구되나(##위생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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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은 영업신
고가 요구된다(##위생법 제37조 제4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위생법 제3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인 ‘총리령으로 정하는 ##’은 ‘##제조ㆍ가공업
에서 제조ㆍ가공할 수 있는 ##에 해당하는 모든 ##(통ㆍ병조림 ## 제외)’(##위
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1호)과 ‘##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
비자에게 판매하는 ##’(같은 별표 제2호 본문)을 의미하는데, 후자의 경우 식초 등
일부 ##은 제외된다(같은 별표 제2호 단서).
2) 이와 같이 ##위생법령은 통ㆍ병조림 ##을 제외한 모든 ##을 즉석판매제조
ㆍ가공업의 대상 ##으로 규정하는 한편, ## 제조기간의 장단에 따라 이를 달리 취
급하지 않고 있다(같은 별표 제1호 참조). 또한 ##위생법령은 ##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한 것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자신의 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
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초 등 일부 ##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 ##에서 제
외시키고 있는바(같은 별표 제2호 단서 참조),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같은 별표 제
1호에 정한 ##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2호 단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식초의 제조기간이 7년 정도에 이른다거나 ##
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2호 단서에 따라 같은 호 본문의 ##에서 식초
가 제외된다는 점만으로는 **인이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여 판매한 이 사건 식초가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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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 ##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식초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한 나
머지 **인이 제조․가공업소인 그 주거지에서 이 사건 식초를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인의 이 사건 식초 제조행
위가 영업등록이 필요한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
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나 그 대상 ##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위생법 위반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
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
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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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천대엽
주 심 대법관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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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특효 식초로 속여 판매한 회사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판결 모두 파기 / 2023도8730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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