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허위고소에 대한 무죄 확정 사례 / 2023도6597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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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6597 무고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윤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노2127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를 기각한다.
이 유
**이유를 판단한다.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
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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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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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허위고소에 대한 무죄 확정 사례 / 2023도6597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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